윤장현 시장 인사에 또 ‘구멍’(종합)
윤장현 시장 인사에 또 ‘구멍’(종합)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5.06.14 20: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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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통문화연수원장 공모 당시 체납 사실 전혀 검증 안 해
정용식 원장, “체납은 소송 중이었던 ‘재부과된 세금’...빠른 시일 내 해결하겠다”

윤장현 시장의 인사검증시스템에 또 다시 구멍이 뚫렸다.

윤 시장이 광주교통문화연수원장 공모 당시 체납 사실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수천만원대의 지방세를 체납한 현 원장을 임명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내부 직원의 언론 제보 등으로 말썽이 일자 이 원장은 뒤늦게 지방세를 완납했지만 수억원대 국세는 여전히 미납 상태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정용식 광주교통문화연수원장이 납기(納期)가 2008년 9월인 주민세 등 6,500여만원을 체납했다.

이 체납액은 정 원장이 자동차학원 관련 땅을 매각하고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의 10%인 주민세로 지방세다.

정 원장이 체납한 국세도 무려 6억원대로 알려졌다.

정 원장은 고액 체납자 명단에도 올라 2012년과 2013년에는 이름과 주소가 공개되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체납액이 3천만원을 넘으면 이름이 공개되는데 체납액 순위 12위, 48위의 불명예를 기록했다.

문제는 정 원장이 지난 1월 임기 3년의 교통문화연수원장에 임명될 당시에도 체납액이 거의 그대로였다는 점이다.

정 원장은 지난해 말 177만원을 낸 뒤 임명 뒤인 2월 1500만원, 그리고 광주시가 뒤늦게 4월과 5월 월급을 압류하면서 각각 387만원을 몰수당했다.

이후 지난 11일 나머지 금액인 4132만원을 납부했다. 수년간 내지 않던 세금을 원장 급여 등으로 낸 셈이다.

정 원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 윤장현 광주시장 선거캠프 직능본부장을 맡는 등 이른바 일등공신으로 임명 당시부터 보은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정 원장이 납부할 세금내역>

 
지방세
국세
비고
재부과 시기
200871
 
재부과 양도소득세
34
334,314,154
 
재부과 가산세
73,248,231
 
가산금
32
25
2008.10 ~ 현재
납부총액
총 약 65
65천만원
 
현재상황
완납(15. 6. 11)
65천만원
 

이와 관련 정용식 교통문화연수원장은 14일 언론에 보도된 ‘상습체납’에 대한 해명서를 통해 “소송 중에 있었던 1건을 제외하고는 성실하게 모든 세금을 납부해 왔다”며 “상습체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체납은 ‘재부과된 세금’이다”며 “‘부지 매각’과 관련된 세금을 세무서와 협의하여 납부완료 한 후 2년여 지나 ‘재부과된 세금’이었고, 이에 재부과된 세금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2008년부터 7년에 걸친 오랜 소송과 탄원으로 점철되어 있는 단일 건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재부과된 세금조차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난 과잉과세라는 판단이지만, ‘재부과의 적법성’에 관한 소송 등으로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여 ‘재경정’ 조차 불가능한 억울함이 많은 세금으로 이를 해결을 위해 2년에 걸쳐 탄원 등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체납’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그는 “2008년도 재부과시 지방국세청의 기준적용(비사업용이냐? 사업용이냐?의 판단 기준)이 100% 잘못되었음을 확신하고 무리한 재부과라 생각했기에 이의신청에서 해결되리라 판단하여 납부자체를 하지 않았고, 조세심판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였으나 민사소송에선 패소했다”며 “재판 패소이후엔 ‘실질과세’에 의한 ‘재경정’의 가능성이 여전히 여지로 남아있어 그에 따른 세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그는 “비록 저 개인에게 과세된 것이지만 실제로 제가 투자한 사업과정 속에서 발생한 건이고 그에 따른 모든 자금도 사업에 재투자된 상황이고 ‘재부과된 세금’이 오랜 소송동안 가산금, 가산세가 추가 부과되어 7억여원(지방세 포함)이라는 어마어마한 고액이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적으로 해결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며 “2006년 토지매각 후 관련된 자금은 모두 현재 사업용부지 및 사업시설 등에 투자되어 재부과된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선 관련 사업을 청산하여 납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현 사업용 부지(운전학원)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아직도 ‘재부과된 세금’이 부당하며 억울하고 부과된 세금조차 잘못 계산되었다고 판단되지만, 더 이상 개인이 거대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지속하기 힘들어 세금을 납부하기로 하고 납부는 현재 사업장 부동산을 매각하여 완납하기로 한 것이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장 부지를 매각하거나 매각전이라도 일시차용 등의 방안을 궁리하여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그는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죄드리며 향후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하겠다”며 “광주교통문화연수원장으로서의 책임 있는 직분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교통문화연수원은 택시와 버스 등 교통 관련 종사자 취업 전후 교육을 담당하는 법적 기관으로 광주시가 인건비와 운영비 등 연간 8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교통문화연수원장의 지난해 말 기준 연봉 9300만원이고, 별도의 업무추진비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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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달용 2015-06-15 05:23:49
제 목 : 광주교통연수원 원장의 세금고액체납문제.

또 교통연수원의존재를 부각시켰다.
이전에는 그기관이 운수종사자가아니면 존재조차도몰랐다.
전임원장들은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역임했다.
정용식원장은 운수관계자이다.
그런데도 자격시비를 문제삼았다.
자격시비는 고사하고 정원장취임후 여러행사와 시민과의 접촉노력으로 그기관의 존재가치를높였다.

측근기용은당연 찌라시발언은 언론의수준지적 최근에는 고액체납등이 언론을탔다.
체납문제는 재산, 경제적인문제로 인생사넘어진과정에서 일어난것이다.
정리하는과정이고 부동산의처분으로 갚겠다고한다.
사퇴운운 자격시비의 언급은자제하자.
그자리 퇴직공무원이나 정치인출신이 가야하냐?
민초들도 한자리하는것에 박수를처야할일이다.
그래야 우리에게 기회가능성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