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5.18기념곡 국가기념일 기념곡법’ 제정안 발의
강기정,‘5.18기념곡 국가기념일 기념곡법’ 제정안 발의
  • 김다이 기자
  • 승인 2015.05.0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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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법적 근거가 마련

정부가 국가기념일의 의의를 담은 기념곡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기념일의 기념곡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 이하 ‘국가기념일 기념곡법’)이 발의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광주 북구갑)은 30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기념일 기념곡법을 동료의원 38명과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정부는 지난 2013년 6월 27일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강기정 의원 등 56인 발의)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념곡 지정에 부정적 태도를 보여왔다.

특히, 국가보훈처는 2009년부터 정부 주최 5․18 공식 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식순에서 제외하거나, 제창이 아닌 합창단의 공연 형태로 하는 등 문제를 야기해 왔다.

올해 제67주년 제주 4․3희생자 추념식에서도 정부 측의 압력으로 4․3의 대표적 노래로 꼽히는 ‘잠들지 않는 남도’와 ‘애기동백꽃의 노래’가 공식행사에서 빠지는 등, 국가기념일에서 기념곡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의된 국가기념일 기념곡법 제정법안은 정부가 국가기념일의 의의를 담은 기념곡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때 국가기념일의 제정 배경을 우선 고려하며, 동시에 해당 국가기념일 관련 전문가·기관·단체(유가족 포함)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 기념곡 지정 절차 및 기념일 행사에서의 기념곡 연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정부의 자의적인 개입을 방지하였다.

강 의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5․18, 4․3 등에서의 기념곡 제창을 악의적으로 누락 방해하면서 소위 역사 지우기’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국가기념일 기념곡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일정부분 해소하는 것은 물론, 5․18과 4․3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통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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