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시민단체, “지역분할-지역독점정치 청산해야”
영·호남 시민단체, “지역분할-지역독점정치 청산해야”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5.03.3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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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당 가능토록 정당법 개정 필요

4월 재보궐 선거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영남과 호남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으로 지역분할-지역독점 정치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남과 호남의 31개 시민사회단체는 31일 ‘정치개혁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공동성명의 배경으로 “정치권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변화와 혁신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영·호남 지역주의 정치의 폐해를 너무나 절실히 알고 있는 지역 시민단체들이 입장을 밝히고 정치개혁 논의로 한발 더 나아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역분할-지역독점 정치는 지역에 견고한 정치적 이익집단을 만들어 지역사회를 중앙정치에 줄 세우고, 지역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등 지방자치의 근간을 심각하게 흔들어 왔다”며 “이번 기회에 지역분할-지역독점 정치를 유지시켜온 선거 제도부터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중 ‘권역별비례대표제’를 주목해 보아야 한다”며 “영·호남의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고, 사표를 줄임으로써 ‘투표가치의 등가성’을 실현 할 수 있다는 점, 승자독식과 독점 정치를 방지 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중요한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례의석이 클수록 지역주의 완화와 투표가치의 등가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국회의원 총 의석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 권역별비례대표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단순인구비례에 의한 의석배분 방식만을 적용할 경우, 지역의 의석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수도권 등 대도시의 의석이 늘어남으로써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이 약화되는 문제점은 보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은 “현 정당법은 정치적 다양성을 가로막고 거대 정당의 기득권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당법 개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현행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5개 시·도당에 각각 천명이상의 당원을 두어야하고 중앙당은 서울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호남 시민사회진영은 “이처럼 과도한 설립규제가 소수자의 정치 참여와 정치적 다양성 형성을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있다”며 “정당설립 기준을 낮추어 다양한 지역정당의 출현을 가능케 함으로써 풀뿌리 지방자치를 완성해 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권역별비례대표제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라도 정당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중선관위의 안에 따르면 ‘의석할당정당’ 기준이 지역구 5석 이상, 전국정당득표율 3%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법에 기준한 것으로 소수정당에는 불리하다”며 “이를 개정해 의석할당 정당의 기준을 낮추는 등 다양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들 단체들은 “지역분할-지역독점, 승자독식-대결정치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며 “정치권이 또다시 지역을 영·호남으로 나누어 편을 가르고 지역독점정치를 재현한다면 이에 대한 심판운동에 적극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번 공동성명에 참여한 단체들이다.

<정치개혁 공동성명 참여단체>(무순)

대구참여연대/대구경제정의실천연합/대구환경운동연합/구미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대구새벗도서관/대경진보연대/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구경북본부/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경북대구YMCA협의회(대구,구미,경주,김천,문경,안동,영주,영천,포항)/우리복지시민연합/울산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사)경남지방자치센터/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민들레/광주참여자치21/광주여성민우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광주시민생활환경회의/광주흥사단/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사)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환경운동연합/전주시민행동21/익산참여연대/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익산좋은정치시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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