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광산구 인사 갈등 ‘평행선’
광주시-광산구 인사 갈등 ‘평행선’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5.01.2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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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전입 차단 주장, 광주시 전입 보류일 뿐 해명

‘시-자치구 인사교류 관행 문제’와 관련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광주시와 광산구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최근 시는 광산구를 제외한 일선 구청에 결원 보충을 위한 자치구 공무원(7~8급)의 시 전입계획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시는 3급 부구청장 인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광산구의 충원 계획을 보류한 것이라 설명하고 있지만, 광산구는 공문의 핵심이 광산구 공무원 시 전입 차단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광산구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0여년간 관련법에도 없는 관행을 고집해온 광주시가 이제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7~8급 전입인사까지 차단하고 있다”며 “이는 인사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은 광주시의 몽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산구는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맺은 인사교류협약(2011.9.29)은 ‘3급 부구청장’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없다”면서 “인사교류협약과 광산구 7~8급 공무원의 시 ‘전입 차단’은 연계할 수도 연계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광산구는 광주시의 ‘전입 차단’조치는 자치구청장의 협약에 명시된 자치구청장 ‘추천권’을 침해하는 인사교류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광산구의 주장에 대해 광주시 측은 “광산구와 인사교류 협의가 마무리되면 전입 인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일부러 뺀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정민곤 시 안정행정국장은 “3급 부구청장 인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하위직 전입이 불가능하다”며 “합의가 이루어지면 언제든 전입을 받을 수 있도록 광산구 몫을 남겨뒀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3급 부구청장’에 대한 언급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인사교류는 기관 대 기관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노조 대표에게도 이 같은 내용을 공문으로 전달했다”며 “원만한 합의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단체장들의 이해관계에 애꿎은 하위직 공무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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