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결정은 무효일 뿐 아니라 불법행위다”
“중앙선관위 결정은 무효일 뿐 아니라 불법행위다”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4.12.22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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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비례 지방의원 6인,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은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퇴직 결정에 대해 “중앙선관위의 결정은 원천적으로 무효일 뿐 아니라 불법행위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광역의원 3명과 비례대표 기초의원 3명 등 모두 6명의 지방의원에 대해 퇴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자격을 상실하는 광역의원은 오미화 전남도의원, 이미옥 광주시의원, 이현숙 전북도의원 등이며, 기초의원은 김미희 전남 해남군의원, 김재영 전남 여수시의원, 김재임 전남 순천시의원 등이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92조4항에 따라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퇴직을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소속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는 때에는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 및 지방의회의원 지위확인 소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먼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사망선고를 내린데 이어, 이제는 중앙선관위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나섰다”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국가기관들이 오히려 불법적 행위에 나서고 있는 현실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지방의원의 위원직은 정부조차도 제외된다고 주장하였다”며 “정부는 올해 1월7일 헌재에 제출한 서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결정이 이뤄지는 곳이 아니라 행정적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소속 의원들에 대해서까지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아니한다’고 밝힌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정부는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독일의 사회주의제국당에 대한 독일 헌재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까지 지방의회 의원직은 의원직 상실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했다”며 “중앙선관위의 결정은 원천적으로 무효일 뿐 아니라 불법행위이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관위의 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의원직 박탈 결정에 대한 입장 전문>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사망선고를 내린데 이어, 이제는 중앙선관위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나섰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국가기관들이 오히려 불법적 행위에 나서고 있는 현실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오늘 중앙선관위는 회의를 열어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6인에 대해 의원직 퇴직을 결정하였다.

공직선거법 192조 4항에 의하면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직은 “소속정당의 합당·해산·이탈·변경” 하는 경우에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다면 정당 해산은 당연하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직의 퇴직 사유가 되지 않는다. 현행 법이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결정, 현행 법조문이 규정하는 내용조차 무시하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직 퇴직을 결정하였다.

해석하거나 논의할 필요가 없는 사항, 법대로 적용하면 될 사항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헌법적 책무를 외면하고 헌재가 앞장선 정치재판에 동참한 것이다.

더욱이 지방의원의 위원직은 정부조차도 제외된다고 주장하였다.

정부는 올해 1월7일 헌재에 제출한 서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결정이 이뤄지는 곳이 아니라 행정적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소속 의원들에 대해서까지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아니한다.” 고 밝힌바 있다(1월7일 쟁점서면351쪽).

특히 정부는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독일의 사회주의제국당에 대한 독일 헌재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까지 지방의회 의원직은 의원직 상실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했다.

따라서 이 모두를 종합할 때 금일 중앙선관위의 결정은 원천적으로 무효일 뿐 아니라 불법행위이다.

중앙선관위의 오늘 결정에 대해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 및 지방의회의원 지위확인 소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

2014년 12월22일

이미옥 광주광역시의원
오미화 전라남도의원
이현숙 전라북도의원
김재영 여수시의원
김재임 순천시의원
김미희 해남군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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