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전당法 개정안 새누리당이 제동
아시아문화전당法 개정안 새누리당이 제동
  • 정인서 기자
  • 승인 2014.12.1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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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민사회 "새누리당 광주法이라며 정략적 선택" 규탄

내년에 개관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주체를 규정하는 개정안이 새누리당이 '광주법'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면서 표류될 조짐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문화전당을 국가 소속기관으로 규정하고 관리운영비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필요시 특수법인에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새정치연합이 부동산 3법을 비롯해 모든 민생법을 붙잡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당에 유리한 일부 법만 통과시키려는 것이라고 지도부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교문위 법안소위에서 아특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광주시와 지역 문화계, 시민단체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하루도 안 돼 다시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개정안이 발목을 잡히자,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7일 박혜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을 국가 소속기관으로 하되 일부를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교문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바 있다.

따라서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던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오후에 다시 성명을 내고 새누리당 지도부를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광주문화도시협의회와 광주민족예술인총연합 등 범시민연석회의는 긴급 성명을 통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광주 관련 법안이라 운운했다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편협한 시각과 망언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새누리당 지도부의 정략적 태도와 망언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내년 9월 전당의 개관을 앞두고 힘을 모아도 부족할 판에 여야, 정부의 합의마저 정략적인 흥정 대상으로 삼은 새누리당 지도부의 태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전당 개관 준비와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면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 지도부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문위 소속 위원들이 19일부터 해외 출장을 계획중이어서 다음 전체회의 일정도 잡히지 않아 연내에 아특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내년 9월 개관을 예정하고 있던 문화전당은 운영주체 조차 결정되지 않아 전당 개관 준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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