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결심공판, 이준석 선장 법정최고형 ‘사형’
세월호 참사 결심공판, 이준석 선장 법정최고형 ‘사형’
  • 김다이 기자
  • 승인 2014.10.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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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준석 선장과 선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과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엽)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공판이 지난 27일 201호 법정에서 열렸다.

결심 공판이 시작된 오전 10시부터 광주법원 앞은 취재진과 시민대책회의, 유가족 등으로 인산인해 했다. 오후 1시가 되자 세월호 참사 광주시민대책회의, 3년 상을 치루는 광주시민상주모임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관련자들에 대한 일벌백계야말로 우리 사회가 바뀔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출발이다”며 “4월 16일 아이들이 죽어갈 때 청와대와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유가족들과 국민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진상조사위원회 내에 보장된 특별법을 주장해왔다”며 “하지만 누더기가 된 특별법과 정치적 독립성이 없는 특별검사에 의해 진상이 규명되어야 하는 끔찍한 현실이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이들에게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등을 적용해 “이씨가 선장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무고한 수많은 생명이 희생당하거나 부상을 입었다”며 “선장이 세워호 총책임자로서 사고원인을 제공했고, 승객들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면 안된다는 선원법에 명시된 의무를 어겼다”고 밝혔다.

결국 검찰은 이준석(68) 선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했다. 나머지 1등 항해사 강 모(42)씨, 2등 항해사 김 모(46)씨, 기관장 박 모(53)씨 등 총 3명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한 3등 항해사 박 모씨(25·여), 조타수 조 모(55)씨 등에게는 징역 30년, 견습 1등 항해사 신 모(33)씨는 징역 20년, 나머지 8명에는 징역 15년이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그동안 29차례의 재판을 통해 이 선장 등 피고인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변호인과 법정 공방을 벌여 왔지만 큰 쟁점은 없다는 판단이다. 동영상과 피고인, 피해자, 생존자 진술 등 3200여건의 증거 자료 및 서울대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전문가 집단이 분석한 내용 등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이준석 선장은 이날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희생자들과 유족에게 머리 숙여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며 “지금 어떤 말씀을 드려도 유족의 가슴 속 응어리는 쉽사리 풀리지 않겠지만 죽는 그날까지 반성하고 고인들의 명복을 빌겠다”고 참회의 뜻을 밝혔다.

이 선장은 또 “선원 생활 동안 이번처럼 큰 사고는 처음이다. 너무 당황해 정신이 없었다. 돌이켜보면 너무나 한심스럽고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살인을 생각한 적도 없고 당시 몸 상태와 정신이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할 능력도 되지 않았다. 재판장님께서 헤아려달라”고 살인 고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한편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1일에 내려질 예정으로 알려져 다음 선고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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