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내 주, 정차 이대로 좋은가?
광주시 내 주, 정차 이대로 좋은가?
  • 정덕구 시민기자
  • 승인 2014.10.11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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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오치 한전 앞 오전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버스노선

광주시내 도로 주정차 금지선은 있으나 마나이다. 특히 버스정류장 인근의 주정차는 더욱 심각하다.

<시민의소리>는 광주 북구 오치 한전 앞에서 오전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버스노선이 있는 도로를 살펴봤다.

그런데 주차를 해서는 안 되는 버스정류장 전, 후방 10m 이내에는 주정차금지가 법으로 지정돼 있으나 보란 듯이 대형버스에서부터 승용차, 상용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도로교통법상에 분명히 주정차를 금지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아랑곳도 없는 일로 생각하는 것 같다.

특히 최근 광주지역 버스전용 차선위반 주정차 사례가 1일 95건이라고 한다. 범칙금 금액만 약 50억 원에 달한다고 했다. 앞으로 광주에는 국제행사가 줄줄이 거행된다.

좋게 보아서 그런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 단속관청에서는 어떤 곳을 단속하는가도 살펴 보았더니 대형점포 주변이나 시장상가 주변 외에는 손을 쓰지 않고 있다.

▲ 버스정류장에 5m이내 주차된 대형버스와 승용차
그렇기 때문에 상용차나 기타 중장비들이 버젓이 주차를 해놓아 주 행차량의 진행은 물론 대중교통 차량 등, 불편을 주게 하고 있다. 관계 부서에서는 수시로 단속을 할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 적용하는 법령 교차로나 건널목 주변, 건널목과 버스 정류장 부근 등 도로 가장자리에 두 겹의 노란색 실선이 그어진 구역은 주차나 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 주정차 금지장소 신규표지판
위반 시 승용차 운전자는 4만 원, 승합차 운전자는 5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길가에 노란색 실선 한 줄이 그어진 구역에서는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된다. 이곳에는 주·정차 허용시간을 기록한 보조 표지판이 설치된다.
노란색 점선이 그어진 구간은 주차는 금지되지만 5분 이내의 정차는 가능하다. 도로 가장자리에 흰색 실선이 그어진 곳에서는 언제든지 주·정차할 수 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지난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주정차위반 과태료로 부과를 해왔지만 이젠 범칙금이다. 벌점이 올라갈 수 있고 자동차보험에서 할인되던 법규위반이 할증될 수도 있다. 몰라서 당하는 일이 없게 잘 숙지하여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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