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스퀘어 등 주요 장소 불법주정차 극성
이 때문에 시내버스 탑승자는 1차선 도로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피해 2차선 도로에서 시내버스에 승하차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시내버스 운송법에는 시내버스 승강장 쪽에 정차 하여야 하며, 인도에서 50cm가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이곳 뿐 아니라, 광주 도심 시내버스 승강장 곳곳에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시내버스 승객들이 위험한 도로에서 승하차를 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각 구청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할 때는 그래도 일시적 이나마 뜸해 졌으나, 요즘은 횡단보도, 자전거도로, 인도, 교차로의 회전하는 길목 등 불법주정차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같은 시내버스 승강장 주변 등 불법주정차를 막는 새로운 대안이 있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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