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 집행과정 모순 多 개정안 필요성 대두
성매매방지법, 집행과정 모순 多 개정안 필요성 대두
  • 김다이 기자
  • 승인 2014.09.03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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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여성의전화, 성매매처벌법 개정에 대한 향후 방향 진단

성매매방지법시행 시행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법의 한계로 여성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사과정에서 성매매여성에 대해 자발적인 성매매행위자로 규정하면서 오히려 피의자 신분으로 뒤바뀌어 성매매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피해를 입어 신고를 해도 ‘자발성’과 ‘강제성’의 잣대를 먼저 들이댄다는 것이다.

남성, 성매매방지법 오히려 관심 밖

하지만 성매매 여성들의 강제성을 입증하기 어려울뿐더러 피의자 신분으로 뒤바뀌어 수사를 진행할 때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법에 호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중심으로 성매매방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여성의전화는 지난 2일 광주시의회 예결산위원회실에서 ‘성매매방지법 시행 10년 성과의 과제’를 주제로 성매매처벌법 개정에 대한 향후 방향에 대해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채숙희 광주여성의전화 한올지기 소장의 사회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날 객석은 가득 찼지만, 토론회를 참석한 대부분의 청중들은 여성이었다. 성매매 수요를 차단하고, 잘못된 것을 이해시켜줘야 할 남성의 참석은 1~2명이 전부였다.

현재 성매매방지법의 개정에 대해 남성들은 오히려 무관심, 관심 밖이라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성매매방지법 10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가 성매매처벌법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정미례 대표는 “2000년 성매매현장에서 죽어간 여성들로 인해 전국적인 반성매매여성운동이 시작되고 2004년 성매매방지법 제정이라는 성과를 이루었다”며 “하지만 성매매방지법은 처벌과 보호가 따로 가고 있는 가운데 집행과정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법 집행의 모순에 대해 꼬집었다.

언론의 ‘풍성효과’ 보도, 단속의 무용론 형성해

지난 2004년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언론의 성매매문제를 다뤄온 방식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대표는 “언론이 성매매방지법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성매매처벌법으로 집결지를 단속하니 일명 ‘풍선효과’로 다양한 신, 변종이 생겨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며 “풍선효과로 이름 붙이면서 방송에서 떠들어 대는 것은 성매매 단속의 ‘효과없음’만 홍보하고 있는 셈이다”고 지적했다.

가장 중심적인 쟁점은 ‘자발’과 ‘강제’의 이분법으로 나누어 바라보는 시각에서 논쟁이 펼쳐진다는 것이다. 또한 채권문제로 현장에서는 전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여성들은 사기죄로 고소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정 대표는 “성매매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의 범위를 더 넓혀야하고 건물·토지·자금 등 일체의 부분도 범죄수익과 연관이 있음을 전제해야 한다”며 “한국사회가 부여한 ‘남성성’으로 포장해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오히려 성매매방지법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성매매 처벌법 개정방향은 ▲성매매를 성착취 행위로 명확히 재규정할 필요성, ▲성매매여성을 자발적인 성매매행위자로 규정하는 실태개선,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 ▲알선범죄의 범위확대를 포함했다.

다음으로 김희영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언니네 소장의 ‘현장 지원과정을 통해서 본 성매매처벌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발제가 이어졌다.

김희영 소장은 “주로 선불금 등 빚 문제, 폭행, 위협 등 탈성매매를 가로막는 이유가 대부분이며 상담과정 중에 질병, 진로, 주거등 생존·생활문제가 복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성매매 피해자에 해당되는 경우가 바뀌지 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여성이 져야 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성매매 수요에 대한 차단이 우선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성범죄, 전문적으로 담당할 포괄적인 부서 필요

다음은 이상출 광주서부경찰서 지능팀장이 ‘경찰의 성매매수사 과정 및 향후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갔다.

이상출 팀장은 “성매매 사건과 관련하여 단속과 수사가 이원화되어 업무의 어려움이 있다”며 “성매매, 성폭력, 장애아동, 아동청소년, 일반성매매, 강간 등 모두 나누어져 성범죄만 포괄적으로 담당할 부서가 필요하고 전문성을 기르는 인재를 양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문적으로 한 곳에서 담당할 부서가 필요하다는 것은 현장에서 경찰들도 볼멘소리를 하는 부분이라고 한다.

또한 이소아 법무법인 해마루 소속변호사는 법률가의 시선에서 본 성매매처벌법 개정의 문제에 대해 거론했다. 이소아 변호사는 “성착취라는 전혀 새로운 개념의 도입으로 처벌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할 현실이 다가왔다”며 “유관기관이나 언론에서도 홍보를 통해 국회에서 법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미정 광주시의원은 “광주시의 성매매와 관련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을 찾아봤는지 5가지 정도가 나왔고, 어떻게 탈성매매피해자 여성을 지원할 것인가 생각했다”며“여성의 성이 상품화된 사회는 건강할 수 없으며, 입법기관에 지속적으로 법의 개정을 촉구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성매매방지법 시행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처벌과 보호가 따라 진행되어 피해를 입어 신고한 성매매여성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되고 있는 가운데, 성매매처벌법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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