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빗이끼벌레 정말 무해하나
큰빗이끼벌레 정말 무해하나
  • 권준환 기자
  • 승인 2014.07.09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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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큰빗이끼벌레 인체·생태 무해성 근거 없어
수자원공사 연구조사결과 무해성 입증 불가
오병윤 의원 민관역학조사, 생태원상복구대책 등 요구

▲MB정부의 4대강사업으로 인해 외래종 큰빗이끼벌레가 사업지 일대에 출몰하면서 국민들은 4대강의 건강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태형동물의 일종인 큰빗이끼벌레가 지난 6월 18일 금강을 시작으로 영산강, 낙동강 등 4대강 사업지 일대에서 발견되면서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큰빗이끼벌레는 민물에 서식하는 태형동물로 북아메리카에 주로 서식하는 외래종이다. 큰빗이끼벌레는 22℃~32℃에서 생장하며, 정체되어 흐름이 없고 먹이(조류, 원생동물, 세균, 동물플랑크톤, 유기물 조각)가 풍부한 지역에서 증식이 활발하다. 단일 크기는 1mm지만, 군체를 형성하며 그 크기가 1m가 넘는 것이 발견되기도 했다.

현재 4대강 사업지에서 큰빗이끼벌레라는 외래종 괴생명체가 확산되며, 4대강이 죽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강의 유속이 전체적으로 느려졌고 이로 인한 부영양화로 인해 녹조심화와 큰빗이끼벌레의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서 연일 “수질 및 인체에 대해 무해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 근거로, 수자원공사에서는 ‘2002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1차례 보청천 예곡보에 대한 태형동물 조사가 실시된바 있음’을 제시했다.

▲오병윤 국회의원
하지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오병윤 국회의원(통합진보당·광주 서구을)이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해당 조사에 큰빗이끼벌레가 수질 및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유해성 조사가 포함된 바 없으며, 해당 보고서에 기술된 수질 및 인체에 대한 무해성은 기존에 2002년까지 발표된 문헌에만 기초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관련 문헌 또한 국내외를 통틀어 10여개의 연구자료만 존재할 정도로 객관적으로 무해성을 입증할 자료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환경부 관계자는 “큰빗이끼벌레가 유해하다는 연구도 없지만, 무해하다는 연구결과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춘천시의 2007년 ‘큰빗이끼벌레 등 민물 태형동물 번성에 따른 어류 피해실태 연구’에 참여한 최재석 강원대학교 교수(환경연구소 어류연구센터장)는 “벌레 자체에는 독성이 없지만, 개체군이 급격히 번성했다가 가을에 집단 폐사하는 과정에서 암모니아 등 위해성 물질을 다량 유출할 것이다”고 전하고 있다.

오 의원은 “광주·전남의 상징인 영산강이 큰빗이끼벌레 등을 통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정부도 아닌 시민단체로부터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수질과 수생태의 파괴에 대한 합리적 의심에 대해 지금이라도 정부가 시급하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대책으로 ▲4대강 전체 보의 수문 개방을 통해서 강의 유속을 높여 큰빗이끼벌레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 ▲4대강의 수질·수생태 등 정밀역학조사 실시 ▲민·관·정이 모두 참여하는 투명한 역학 조사단 구성 ▲보 철거 등 4대강 생태 원상복구 대책 수립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한 “근본적으로 ‘4대강 파괴’를 일으킨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감사와 사법조사를 통해서 강산을 파괴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 전원을 처벌해야 할 것이다”고 박근혜 정부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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