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 정당성 재판부가 인정
시민운동 정당성 재판부가 인정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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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운동 공익성>
<재판부 인정했다>


무등산운림온천개발권자인 (주)프라임월드에 맞서 온천개발 반대투쟁을 주도해온 김인주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본부장에 대해 선고유예판결이 나왔다.

지난 11일 오전 광주지법 302형사법정에서 열린 김인주 본부장의 1심 선고재판에서 재판부(형사4단독 판사 박길성)는 "공소사실을 확인하는 동안 피고측과 많은 격론을 벌였다"고 술회한 뒤 "김씨가 가든백화점과 동구청 앞에서 시위를 주도하며 (주)프라임월드측의 업무를 방해한 점은 벌금150만원에 해당하는 유죄로 인정되나, 그 행동이 평등사회와 환경보전을 위한 공익적 활동에 의한 것이고 부도덕한 행위가 아니므로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김씨가 프라임월드의 외자유치설명회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결은 시민운동가의 활동이 실정법상으로는 유죄일지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적극 고려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이후 시민활동가들의 도덕성을 앞세운 공익활동이 보다 힘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운림온천개발반대 대책위를 비롯한 시민단체회원들과 함께 재판을 참관한 정찬용 광주YMCA사무총장은 "시민운동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재판부가 인정했다는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싶다"며 판결 결과에 만족을 표시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도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며 "향후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시민운동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 직후 김인주 본부장은 "비록 재판은 일단락 됐지만 마음이 홀가분하지 않다"며 "10년을 끌어온 운림온천개발사업이 완전히 중단될 때까지 이 싸움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지난해 4.13총선 당시 낙천·낙선운동으로 인해 지난달 징역1년과 벌금500만원 등의 구형을 받은 총선시민연대 지도부의 선고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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