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지도게몽과 시민정신 필요할 때
남구청장의 명의로 세워놓은 간판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는 쓰레기 규격봉투 미사용, 배출시간 위반, 소각행위 등을 적발할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적혀있다.
식당에서 만난 김영주(백운동 53)는 “시민 모두는 잘하고 있지만 몇몇 사람들 때문에 외부 손님들에게 광주의 나쁜 인상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그곳을 지나가는 보행자(남자. 63)는 “쯧쯧쯧 하면서 지금도 저런 일이 발생하고 있네. 쓰레기차가 오는 시간에 내놓으면 거리가 깨끗할 것 같은데---” 했다.
승용차에서 내려 식당가는 청년은 “이제 우리는 법을 지키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불법행위를 보고도 방관하는 데서 불법은 날개를 친다.” 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앞으로 많은 국제행사가 준비되어 있고 여름철 환경에 관심과 기초질서 지키기에 솔선수범을 해야 한다. 특히 집 앞 도로 청결에 나부터 지금부터 솔선수범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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