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수소문 해보니 구청에서 월 200,000만원 지원금으로 공공요금을 지불 한다고 한다. 전광판에서 끌어다 사용하는 전기료는 어찌 되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이동용 홍보차량이지만 한곳에서 장기간 차량을 주차시켜 홍보 한다는 것은 도로교통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해당 될 것이다.
또한 장기간 옥외로 안전 점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배선을 노출시켜 인근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만지다가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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