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부당노동행위 특별점검 동광주병원 캐리어제외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특별점검 동광주병원 캐리어제외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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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사업장 없거나 하청업체 폐업했기 때문">
<검찰선 캐리어 사측 소환.조사 시작...결과 주목>


지난달 21일 김호진 노동부장관의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특별점검 지시에 따라 지난 8일 노동부가 전국 30개 사업장을 특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으나 노동쟁의가 심했던 광주지역 사업장은 단 한군데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노동청 관계자에 따르면 산하 사업장 가운데 전남에선 여천 NCC, 대성산소, 우성산업이 30개 사용자부당노동행위 특별점검 대상업체에 포함됐고 전북지역에서는 고아캠이 들어가 있으나 광주지역 사업장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분란이 심했던 동광주병원의 경우 사업장 자체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점검대상에서 빠졌고 캐리어사내하청도 원청업체는 남아있으나 하청업체들이 폐업해 사용자부당노동행위 차원에서 다루기 힘들다는 것이다.

반면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6일 캐리어 사측과 용역업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고 광주지방노동청과 광주광산경찰서로부터 관련자료를 넘겨받는 한편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600여명의 근로자가 직장을 잃은데다 노사분규가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되는 등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드러날 경우 원칙대로 처벌할 방침을 세워두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함께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지난 6일 광주지방노동청을 방문, 광주전남지역 각 사업장으로부터 사용자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자체신고를 받아 노동청에 금성레미콘,신진분회,동신자동차운전학원 등 8개사업장에 대한 조사와 근절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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