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의 주민참여예산제 문제 있다
새정치연합의 주민참여예산제 문제 있다
  • 김상집
  • 승인 2014.02.2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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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은 지난 1월 23일 목포에서 ‘뉴지방정부플랜’을 발표하면서 첫째 아젠다로 주민의 참여를 대폭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질화’와 ‘주민투표 대상 확대와 요건 완화’를 공약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예산, 지방사업과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질화 방안으로는 예산주민총회를 구성·운영하여 자치예산의 결정과 집행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현재 지방의회는 예산편성권한이 없고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권한만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에 다음연도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여 10월 15일까지 예시 받아 국고보조금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금을 책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때 국고보조금 예산이 광주광역시의 경우 총예산의 95%, 자치구의 경우 99%가 넘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국고보조금 사업을 삭감할 수도 없기 때문에 다음연도 총예산(안) 가운데 실질적으로 광주광역시의 경우 5%, 자치구의 경우 1%도 되지 않는 가용재원(자체예산)만 심의해 온 것입니다. 매년 11월 정례회에 다음연도 예산을 심의․의결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미 집행부에 의해 95%, 99% 이상이 결정된 상태에서 지방의회는 5%, 1%도 채 되지 않는 속빈 강정 예산을 심의해왔던 셈입니다. 실질적인 지방의회 폐지론의 근거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광주 5개구는 가용재원이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아예 국고보조금 사업만으로 본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체재원이 빈약한 마당에 중앙에서 내려온 국고보조금 사업을 지방의회가 어떻게 삭감할 수 있겠습니까? 혐오시설이나 주민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그대로 통과시켜야지요.

가용재원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방의회조차 예산 심의 기능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 여기다 무늬만 주민참여인 전형적인 전시행정이 바로 현재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인 것입니다.지방재정법제36조제③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사업의 심의과정에 지방의회와 주민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온전한 예산심의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주민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새정치연합에서 공약한 예산주민총회도 다음연도 국고보조금을 신청하기 전에 개최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지금과 마찬가지로 5%도 채 되지 않는 속빈 강정 예산심의만 계속될 것입니다.

결국 새정치연합에서 공약한 예산주민총회가 열린다 해도 다음연도 국고보조금을 심의할 수 있는 시점을 정해주지 않는다면 현 지방의회의 예산심의와 하등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이처럼 전체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기초단체에서 광역단체로 다음연도 국고보조금을 신청하기 전인 매년 2월에 지방의회와 예산주민총회를 열어 다음연도 국고보조금을 심의해야 합니다.

매년 2월에는 국고보조금 신청근거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사업을 심의하여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예시되는 매년 10월에는 국고보조금 외에 새로 편성된 가용재원을 심의함으로써 지방의회와 주민들이 전체예산을 파악하여 심의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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