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이사 선임, 법원은 가처분 교육부는 승인 유보
조선대 이사 선임, 법원은 가처분 교육부는 승인 유보
  • 정인서 기자
  • 승인 2013.12.04 03: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신임이사 몫 제외한 개방이사 3인 일반이사 5인 선임하라" 통보

조선대가 바쁘게 생겼다. 조선대 법인이사회가 그동안 자리다툼하느라 이리저리 핑계 대고 미뤄왔던 개방이사 3인 선임과 가처분상태에 있는 신임이사 1명을 제외한 일반이사 5인을 선임하지않으면 임시이사를 파견하겠다고 으름장을 놨기 때문이다.

조선대 법인이사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일 '학교법인 임원 조속 선임 촉구' 공문을 통해 이정남 조선대 신임이사에 대한 이사 취임 승인을 유보하고 개방이사 3인을 포함한 신임이사 1인을 제외한 결원이사 전원을 선임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는. 또 개방이사 3인과 이 신임이사를 제외한 결원이사를 조속히 선임하지 않을 경우 임시이사를 파견하겠다고 경고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사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해야 한다"며 "조선대 법인이사회는 지난해 2월 이사 1명 사임에 이어 올해 3월 이사 전원의 임기가 만료했으나 9개월 이상 이사 부존재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어 "'개방이사 3인'을 포함, 지난 9월30일 선임한 이사 1명을 제외한 결원이사 전원을 조속히 선임해야 한다"며 "향후에도 이사 결원 상태가 지속될 경우 이미 통보한 것처럼 임시이사 파견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교육부의 이 같은 입장은 김용억 조선대 전 이사 등 대학구성원들이 제기한 이정남 신임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데 따른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교육부는 대학구성원들이 가처분 신청과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내면서 본안 판결 전까지 이정남 신임이사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게 됐다.
법원이 무효확인 소송에서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하면 이사 선임 결의가 잘못된 것이고, 유효하다고 판단하면 이사 승인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선대 법인이사회 관계자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교육부도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의사결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며 "개방이사 등 후임 임원 선임과 관련해 이사회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차기 이사회에서 개방이사 3인과 신임이사를 제외한 5인의 정이사를 선임하는 안건이 논의될 지 주목된다. 조선대 법인이사회는 9일 광주 홀리데이인광주호텔에서 신임이사 선임 후 첫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선대 법인이사회는 그동안의 행태로 볼 때 이같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교육부의 임시이사 파견 등의 경고를 받아들여 이번 이사회에서 바로 이사를 선임할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룰지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