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복지행정조례 "뭔가 남 다르더니!"
광산구, 복지행정조례 "뭔가 남 다르더니!"
  • 권준환 수습기자
  • 승인 2013.11.0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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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행정상 연속 수상해

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보건복지부 주최 2013 복지행정상 공모에서 ‘조례제정’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가 주목한 것은 지난 4월 공포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나눔 활동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다. 광산구의회 박묘님·김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의 취지는 나눔 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나눔을 실천한 주민과 단체를 지원해 ‘사람우선 복지도시’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 조례는 나눔 활동에 대한 포상과 나눔을 실천한 주체나 단체에 대한 지원, 나눔의 모집 및 배분 방법 등을 포함한다. 특히 주민이나 단체가 나눔 활동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운영 보조금을 지원한 것이 눈길을 끈다.

대구 수성구 등 나눔 활동 관련 조례를 보유한 지자체는 여럿 있지만 광산구의 조례는 타지역과 차별성이 있다. 다른 지자체의 조례가 나눔 재단 등 특정 나눔 활동에 국한된 것에 비해 광산구는 나눔과 관련된 모든 주체와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보편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번 수상에 앞서 광산구는 지난달 2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민관협력분야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나눔문화공동체 ‘투게더광산’ 등 민선 5기에 들어 광산구가 구축한 민관 복지연대체계가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광산구 민관 복지연대체계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복지 활동가들이 두루 연대해 현장 문제를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해 실천하는 등 적극적이고 입체적인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광산구가 보건복지부 분야별 공모에서 연속 수상할 수 있었던 것은 주민과 구청 그리고 의회가 복지를 매개로 긴밀하게 손발을 맞췄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주민과 단체, 기업들은 나눔을 실천하고, 구청은 나눔 활동이 원활하도록 뒷받침한다. 의회는 조례를 제정해 주민의 실천과 구청의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주민, 구청, 구의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것이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연이어 인정받는 광산구 복지 성과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나누고, 연대하는 것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며 “이 성과를 민간 주도의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으로 연결해 광산형 복지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힘껏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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