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마비 대처 방법은 어떻게 할까
심장마비 대처 방법은 어떻게 할까
  • 김다이 기자
  • 승인 2013.06.2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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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제세동기 의무 설치 제도에 따른 현 실태

경기 성남 분당구 자택 인근서 산책을 하던 ‘동물박사’ 김정만 교수가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76세를 일기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

젊고 건강하다고 예외는 아니다. 한국 수영의 큰 별이자 ‘아시아의 물개’라는 애칭으로 잘 알려진 조오련(57) 씨도 전남 해남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타계했다.

뿐만 아니라 프로야구 전 롯데 자이언츠 소속 임수혁 선수는 지난 2000년 4월, 경기 도중 2루로 뛰어가다 급성심장마비로 쓰러져 10년 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투병 끝에 지난 2월 41세로 숨졌다. 이들에게 신속한 심폐소생술이 이뤄졌을 경우 소생 가능성이 컸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동물박사 김정만교수(왼쪽), 아시아의 물개로 알려진 조오련(가운데), 롯데 자이언츠 소속 임수혁(오른쪽)
우리나라에서 심정지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어 현재 연간 약 50,000여명에 이르며, 특히 그 심정지 환자들 중 일반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57.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하지만 가정 내에는 대부분 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 이므로 가정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시 119나 기타 응급조치기관에 신고하여 빠른 조치를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심정지 환자의 경우 심장마비가 시작된 후 4분 이내로 AED를 사용해 심폐소생술을 펼칠 경우 환자 생존율이 약 80%에 이른다는 의학적 통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응급상황시 출동하는 119의 도착시간은 약 10분 정도로 심장마비 환자를 4분 이내에 조치하기란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보건 복지부는 2012년 8월 1일부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일반 가정에서 다수가 급 심정지 사고로 목숨을 잃는 것을 예방하고 심폐소생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전기 자극을 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제세동기(AED)를 의무설치 하도록 했다.

하지만 현재 아파트에 제세동기가 설치되지 않아 가정내에서 발생하는 급심정지 환자들이 초기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사용도 해보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례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500세대 이상 공동 주택의 일부사례를 보면 2012. 8. 25. A씨(여)는 광주 북구 두암동 ***아파트 자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혼수상태에 빠졌고, 긴급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하여 전남대학교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후송 도중 사망하였다. 사인은 급심정지로 판명됐다.

인천 남구에서는 A씨(51)가 심장마비를 일으키고 쓰러졌으나 AED를 사용한 응급조치가 늦어져 사망한 일도 있었다. 인천지역 내 대부분의 공동주택들은 AED 설치율이 매우 저조해 심장마비 등 긴급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응급차가 올 때까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강원도 춘천시 500세대 공동주택에서는 A씨(43)가 자택에서 시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AED 설치 의무화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소장 및 해당 아파트사에 억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맡은 법률 변호인은 미설치시 법적 규제는 없지만 의무설치에 따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해당 아파트 관계자나 대표자가 급심정지 환자에게 1차적인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손해배상은 당연하다는 의견이며 이와 같은 소송이 앞으로 부지기수 많아질 것으로 내다봤으며 이 소송 외에도 아파트에서 심장마비 증세로 사망한 사고 관련 여러건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현재 지역내 공동주택의 AED 설치율이 낮고 인식이 부족한 이유는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것도 없을 뿐더러 설치하지 않더라도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별 탈 없을 것이라는 무사안일의 사고 때문이다.

모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이렇게 말한다. “AED를 설치해야 한다고 들은 적은 있지만, 설치하지 않더라도 벌금이 나오거나 처벌되는 부분 또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까지 아파트에 AED를 설치하자는 논의를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송을 맡은 법률 변호사의 의견은 다르다.

제세동기를 미설치시 벌금이나 법적규제가 없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당위성은 너무도 잘못된 인식이라는 것이다.

법적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 주택에는 의무 구비 설치사항으로 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형사적인 책임은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손해배상 금액도 사안별(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등에 따라 )로 다르겠지만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 까지 해당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국민들이 AED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처벌 규정 마련보다는 홍보가 우선시 돼야 한다”며 “일단 국민들의 정서를 바꾼 이후에 미설치에 대한 처벌 등을 검토해 볼 문제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시행된 좋은 법 제도가 취지대로 잘 시행되려면 제세동기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야 하고 현재 우리나라 급심정지 환자들이 한해 평균 수만명에 이르며, 그중에 절반이상이 가정내에서 사망하고 있는 통계를 감안한다면 제세동기 미설치시 처벌규정 마련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설치 주체들(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 아파트 건설사등)이 우리 아파트 주민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겠다는 책임감으로 제세동기 설치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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