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터넷신문 '언론 공해' 온상 부추겨
지역 인터넷신문 '언론 공해' 온상 부추겨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3.06.05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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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인터넷신문 관리 ‘미온적’ 수수방관

광주의 언론공해 주범인 인터넷신문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 현행 신문법대로만 하더라도 광주시는 40여개가 넘는 신문을 바로 직권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수수방관해 언론공해를 부추기고 있다.

광주지역에서 발행되고 있는 신문은 총 180개다. 이를 신문의 등록형태로 나누면 일반일간이 26개, 일반주간이 21개, 특수주간이 23개, 인터넷신문이 110개 등으로 분류된다. 전체 비율로 따지면 61.11%를 인터넷신문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 중 언론으로서 제 기능을 하고 있는 인터넷신문은 110개중 41개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정말 형편없이 운영되고 있다.

<시민의소리> 조사결과 사이트가 없는 경우가 38개, 신문과 관련이 없는 사이트가 7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는 경우가 12개, 보도자료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7개, 통신사나 다른 언론의 기사를 전재하고 있는 경우가 5개 등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지역인터넷신문의 현실이 이런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이에 따른 제재에 대해서 미온적이다. 광주시가 지난 2012년 5월~6월 실태조사에서 약 20곳의 사이트가 열리지 않았음을 확인하고도 제재를 취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지만,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며 “신문법상 ‘1년간 미발행’ 등이 확인될 경우에만 직권등록취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취소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토로했다.

또 이 관계자는 “사이트를 열 수 없거나, 사이트가 공사 중인 경우에도 신문법상 ‘1년 이상 발행중단’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가동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일률적으로 즉시 등록취소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취재기사가 하나도 없거나 주간 단위 기사갱신이 안 되고 있는 신문에 대한 제재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인터넷사업자가 자체생산 기사 자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기사 생산건수와 언론사 제공기사 등의 현황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토록 하고 있으며, 시정조치 공문을 2차례 정도 보낸 뒤, 이후에도 계속 불이행시 행정 처분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기관단체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게재하는 신문에 대한 제재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는 보도자료 게재도 취재활동을 통한 자체 생산기사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등록요건 중 취재인력 2인 이상 포함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 상시고용 조항만이라도 고용을 증빙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실이라든가, 급여명세서 등을 첨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상시적 고용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명확히 규정된 것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회사와 일정기간 고용계약을 맺고 상당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등록 후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증빙자료는 고용계약서 및 필요한 경우 실사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매체에 증빙자료를 요구했을 때, 고용계약서를 제출하지만 그 고용계약서 자체는 사적 영역으로 진위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한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하반기에 인터넷신문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위법매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 실태조사를 통해 이 지역 인터넷신문이 어느 정도 정리될 것인지 다시 한 번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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