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를 살리는 문화메세나운동 4
문화메세나법 제정에 시민운동 벌여야
광주를 살리는 문화메세나운동 4
문화메세나법 제정에 시민운동 벌여야
  • 정인서 기자
  • 승인 2013.05.30 05: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업과 개인 참여 유도하는 운용체계 마련 필요

▲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4월 30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메세나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문화융성을 위해서는 메세나법 제정을 통한 기업과 개인의 기부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화예술지원은 기업이나 개인에게 있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어딘가에 지원한다는 것은 돈이 나가는 일인데다 그만큼의 반대급부가 사실 오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반대급부라고 해서 돈을 투자한 만큼 바란다는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기업이나 개인이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 눈앞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꺼려할 지도 모른다. 다른 혜택을 주는 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된다면 그러한 지원활동이 더욱 명분 있고 확대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줄 수 있다. 그러한 방안의 하나로 ‘메세나법’을 들 수 있다.

길정우 의원, 메세나법 추진 어떻게?

지난 4월 30일 한국메세나협회는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문화예술후원활동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일명 메세나법) 제정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필요성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가졌다. 세미나의 주제는 ‘메세나! 문화융성의 길’이다.
문화융성이 새정부 출범의 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되면서 메세나법은 민간의 지원을 늘려 정부 재정을 대체하는 측면이 들어 있다. 사실 이 메세나법 제정 문제는 지난 2009년11월 한나라당 이성현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으나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했다.
2011년 5월에 한나라당 조윤선 의원이 기업 매출액의 0.5% 한도 내에서 법인세의 10%를 세액 감면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세수 감소 우려로 인해 국회통과에 실패했다.

그래서 길정우 의원은 지난해 8월 국회의원 회관에서 메세나법 제정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이번 세미나를 열었다. 다시 법안 발의를 위한 전진기지를 구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세미나에서 김성규 한미회계법인 대표는 ‘메세나법 제정 효과 분석’의 주제발표를 통해 예술기부금 및 예술소비가 1,192억원이 늘고 세수 감소가 321억원이 예상되어 조세 정책효과로는 871억원 증가와 함께 고용효과는 1760~2081명, 정부 재정 대체효과는 672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추가로 문화예술 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는 등 비계량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소영 숙명여대 교수도 이날 세미나에서 프랑스의 경우 지난 2003년 통과된 메세나법은 기업 매출액의 0.5% 범위 내에서 60%를 세액공제하는 파격적 혜택을 시행하면서 6년 동안 기업들의 기부금이 5천1백억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3배나 늘었다고 밝혔다.

▲ 지난 2009년 11월에도 한국메세나협의회 박영주 회장을 비롯하여, 당시 이성헌 조윤선 한나라당 의원,오광수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이성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장,김용연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전무 등이 공동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목소리로 메세나법의 조속한 통과와 필요성을 주장했다.
선진국 대부분 기부자에 세금 감면

미국의 경우 기부자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20~50%의 범위 안에서, 법인소득세는 소득의 10% 한도로 공제하며 공제한도 초과액은 5년간 이월 가능케 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국가 인정 감정평가를 통해 국가의 이름으로 구입하면 90%까지 세금을 감면하고 개인이나 기업이 박물관 소장품을 구입하는 경우 66%까지 감면한다.
영국에서는 기프트에이드(Gift Aid) 제도를 통해 기부자는 기부금의 28% 세금 감면과 박물관은 면제, 네덜란드는 국가에 기부하면 상당 시가의 120% 세금감면해주고 상속세를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예술작품 기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스페인의 경우 문화메세나는 스페인의 역사유물을 보존하고 부흥하는 데서 구성원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문화재보호와 사회적 참여를 통합한 형태이다. 스페인헌법 16호 ‘스페인역사유물’에서는 문화유산섹터에 세금보상을 포함했고, 헌법 49호는 비영리단체의 세금규정과 메세나의 세금보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2년에 개정된 이 스페인헌법에 따르면 문화예술기관과 시설 및 예술가를 지원하는 개인의 최고 25%, 기업은 35%까지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최근 다시 이 메세나의 정의가 다시 쓰여져야 한다는 문화계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호세 이그나시오 베르트 교육문화체육부장관은 2012년 2월 새로운 메세나법 계획을 발표했고 올 2월에도 곧 메세나법이 실효를 거둘 것이라고 했다.
스페인의 새로운 메세나는 ‘미크로메세나’이다. 새메세나법은 보조금에 기초한 현재 모델을 단계적으로 대체하기 위해 개인과 기업이 스페인 문화와 증진에 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반 시민들의 사회참여와 작은 기부가 정서적 유대를 기반으로 하여 메세나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다.

한국, 문화예산 OECD 절반 수준 그쳐

이병권 한국메세나협회 사무처장은 “국내 전체 기부금 가운데 문화예술 분야 기부금은 개인은 0.2%, 기업은 2%에 불과하다”면서 “우리도 메세나법이 시행되면 문화예술을 통해 교육이나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과까지 생각할 경우 분명 3배 남는 장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일본의 나오시마(直島) 이야기를 덧붙였다. 예술의 섬이라 불리는 이곳은 인구가 3,300명에 해변 길이도 16km에 불과하지만 3개의 미술관을 중심으로 그곳만의 특별한 문화예술이 있어서 연간 5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간다고 했다.

▲ 박양우 중앙대 교수
박양우 중앙대 예술대학원 교수는 “문화예술이 왜 중요하는가는 이제 우문이 되었다”면서 “새정부가 임기 중 2%의 문화재정 공약을 공표한 바 있지만 앞으로 늘어날 사회복지 예산을 감안하면 문화재정의 획기적 확대는 낙관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문화예술의 산업측면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물론 파생효과가 크고 국민의 행복한 삶과 사회통합, 국가브랜드 제고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결코 소홀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예산 대비 전체 문화예산 비중은 1.14%로 OECD 전체 평균인 2.21%(2008년)의 절반 수준이며 문화산업의 근간이 되는 기초예술에 대한 비중은 국가예산의 0.1%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란 게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조세특례 대상은 중소기업, 연구 및 인력개발, 투자촉진, 고용지원, 기업구조조정, 외국인투자 등 수두룩하다. 따라서 문화예술 기부에 대해 국민에게 미치는 실익을 감안할 때 다른 조세특례 대상처럼 괄시받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기부 참여 제도적 방안 마련돼야

현재 국내에서 추진 중인 메세나법의 목적을 보면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마련하고 문화예술 인프라 확대와 국민들의 문화소비를 증진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기존의 세액공제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문화교육프로그램 강화함으로 해서 문화소비의 기회 확대를 하고자 하고 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둘째는 문화예술관련 비영리 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셋째는 문화예술을 활용한 교육훈련비 세액공제, 넷째는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등이다.
물론 이 법안의 내용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지나치게 현금 기부로만 한정해 박물관의 경우 유물 기부를 하는 이에 대한 세제 혜택이 없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당장은 아닐지라도 일단 법안이 마련된 이후 시행 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문화예술발전이 민간 주도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기업이익 혹은 개인소득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문화투자이며 메세나이다. 특히 영세한 문화예술분야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개인과 기업의 기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문화예술에 대한 기부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메세나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메세나법 제정은 국가에만 맡길 일이 아니라 문화수도 광주시민도 참여하여 법 제정 운동을 벌여할 때가 아닌가 싶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