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된 사랑
금지된 사랑
  • 이철원 변호사
  • 승인 2013.04.2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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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원 변호사

미라와 선미는 자매입니다. 서로의 아버지가 다르지만,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며 아낍니다. 학창시절 때는 옷도 빌려 입고, 먹을 것도 서로 챙기는 등 남들이 시샘할 정도로 서로를 끔직히 생각했지요.
세월이 흘러 미라는 직장에 들어가 한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남자다운 모습에 그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고, 결국에는 그의 아내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복동생인 선미도 언니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언니에 집에 들르던 선미는 형부에게 남친과 속상했던 일 등을 말하며 속내를 말하자 형부는 처제인 선미에게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몸이 약한 언니인 미라는 첫 애를 낳은 얼마 후에 산후조리를 잘못해 그만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동생인 선미는 언니의 애를 보살피기 위해 자주 형부에 집에 드나들었고, 그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외로운 형부와 처제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동거를 시작했고 2년 동안 같이 살다가 형부의 주벽을 이유로 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선미는 재산분할을 청구했는데요. 과연 선미가 원하는 대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법은 형부와 처제간의 결혼은 현행 민법상 혼인 취소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혼이라도 혼인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반윤리성, 반공익성이 낮다면 정상적인 결혼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부와 처제 사이의 혼인이 무효가 되는 관계라고 하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형성된 경위와 공동생활 기간, 자녀의 유무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처제와 형부의 사실혼 관계가 혼인이 취소되는 근친 사이의 관계라는 사정만으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혼인할 수 없는 처제와 형부의 사실혼 관계를 모두 인정하거나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판결은 아니며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사정을 봤을 때 법이 정하는 혼인법 질서에 반하지 않는 등 구체적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도 형부와 처제의 사실혼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지만 상황에 따라 위자료·재산분할 청구권 등의 법률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회가 변했다고 할지라도 가족 질서까지 변했다는 것은 아니기에 가장 소중한 가족들의 신분을 지켜져야 합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기에, 가장 소중한 가정의 가치를 더 아끼며 사랑하는 마음이 절실할 때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가정이 건강할 때 비로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욕망보다 강한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우리 모두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소중한 가치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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