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형 광고물 사용업소 67곳 강제철거
광주 서구가 불법 풍선형 광고물 사용업소 67곳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구는 지난 2월부터 상무지구를 ‘풍선 광고물 없는 시범지역’으로 정하고 수차례에 걸쳐 계도활동을 벌여 왔다.
이번에 행정처분은 받은 곳은 계도기간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은 업소로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됐다.
그동안 풍선 광고물은 차량통행과 시민의 보행환경을 위협할 뿐 아니라 도시미관 저해와 전기감전 사고의 위험이 있어왔다.
아울러 서구는 취약지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불시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풍선광고뿐 아니라 현수막과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이 근절될 때까지 앞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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