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내버스외부광고 제한입찰과 관련 광주버스운송사업조합이 자격제한 규정을 타 광역시보다 강화한데다 타 광역시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입찰예정가액까지 공고해 재정적자를 메울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광주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광주버스조합)은 20일 나라장터에 ‘광주광역시 시내버스외부광고 대행사업자 선정 긴급입찰 공고’를 냈다.
광주버스조합이 공고한 내용 중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예정가액과 입찰 자격제한이다.
입찰 예정가액이 문제로 제기되는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타 광역시에서는 공개하지 않은 예정가액을 공개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타 광역시에 비해 이 예정가액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것이다.
가장 최근 시내버스외부광고 대행사업자를 선정한 대구광역시의 경우 예정가액을 공개하지 않고 최고가 낙찰로 했다. 그 결과 지난 3년간(2010~2012) 계약금액(68억원)보다 높은 120억200만원을 제시한 부산지역 A업체가 대행사로 선정되었다. 대구시의 대상물량이 1,561대이므로 대당 약 769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로써 대구시는 매년 수백억 원의 혈세로 지원하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가운데 50여억원(3년간)을 절감하게 됐다.
이와 달리 광주버스조합은 예정가액을 공개했다. 광주버스조합이 공개한 예정가액은 3,771,000,000원이다. 광주시의 대상물량이 930대이므로 대당 약 4백5만원씩 책정한 꼴이다. 이를 대구시와 비교해보면 대당 364만원이나 적게 책정한 것이 된다. 이는 광주버스조합이 재정적자를 메울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문제는 타 광역시가 입찰에 참여를 높이기 위해 가능한 자격제한을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비해 광주버스조합은 완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사례로 제시한 대구시와 광주버스조합의 입찰참가 자격을 비교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대구광역시 |
광주광역시 |
가. 가. 입찰 공고일 현재 국내에 주소지를 둔 법인으로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 나. 나.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1조에 의거 옥외광고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광고대행 사업이 명시된 자. 다. 다. 입찰공고일 기준 자본금 1억원이상인 법인 라. 입찰라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매출실적 합계액이 총30억원 이상인 자. 마. 입찰마. 참가 등록 마감일시 까지 조합에서 정하는 입찰보증금 납부와 입찰등록 서류를 갖추어 등록을 필한 자. |
가. 광주광역시에 본점(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을 두고, 입찰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사업을 영위한지 만3년이상 경과된 사업자로, 옥외광 고물 등 관리법 제 11조에 의거 옥외광고업종으로 등록되어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나. 입찰공고일 기준 자본금 1억원이상 법인 다. 옥외광고매체사업 최근 3년(‘09.1.1~’11.12.31)매출실적 총25억원이상 법인 라. 입찰 공고문 및 관계법령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 마감 등록일까지 입찰보증금(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입한 후에 소정 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입찰등록을 필한 자 |
이 비교에 따르면 대구시의 가, 나항과 광주시의 가항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대구시는 지역제한을 풀었고, 광주시는 지역업체로 제한했다. 또, 대구시는 옥외광고업자로 등록한 자 외에 사업자등록증상 광고대행사업이 명시된 자를 추가했지만 광주시는 옥외광고업자로 등록한 자로만 한정했다.
이러한 참가 자격에 대해 지역 업체 관계자는 “지역에 제한을 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옥외광고업자로 등록한 자로만 자격을 한정한 것은 매년 수백억 원의 혈세로 지원하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절감하고자하는 입찰의 취지로 미루어볼 때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버스조합은 이번 입찰공고를 나라장터에는 올렸지만 상급기관인 광주시 홈페이지에는 올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