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버스조합의 이상한 입찰
광주버스조합의 이상한 입찰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2.12.22 0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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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재정적자 메울 의지 있나?

광주시내버스외부광고 제한입찰과 관련 광주버스운송사업조합이 자격제한 규정을 타 광역시보다 강화한데다 타 광역시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입찰예정가액까지 공고해 재정적자를 메울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광주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광주버스조합)은 20일 나라장터에 ‘광주광역시 시내버스외부광고 대행사업자 선정 긴급입찰 공고’를 냈다.

광주버스조합이 공고한 내용 중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예정가액과 입찰 자격제한이다.

입찰 예정가액이 문제로 제기되는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타 광역시에서는 공개하지 않은 예정가액을 공개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타 광역시에 비해 이 예정가액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것이다.

가장 최근 시내버스외부광고 대행사업자를 선정한 대구광역시의 경우 예정가액을 공개하지 않고 최고가 낙찰로 했다. 그 결과 지난 3년간(2010~2012) 계약금액(68억원)보다 높은 120억200만원을 제시한 부산지역 A업체가 대행사로 선정되었다. 대구시의 대상물량이 1,561대이므로 대당 약 769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로써 대구시는 매년 수백억 원의 혈세로 지원하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가운데 50여억원(3년간)을 절감하게 됐다.

이와 달리 광주버스조합은 예정가액을 공개했다. 광주버스조합이 공개한 예정가액은 3,771,000,000원이다. 광주시의 대상물량이 930대이므로 대당 약 4백5만원씩 책정한 꼴이다. 이를 대구시와 비교해보면 대당 364만원이나 적게 책정한 것이 된다. 이는 광주버스조합이 재정적자를 메울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문제는 타 광역시가 입찰에 참여를 높이기 위해 가능한 자격제한을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비해 광주버스조합은 완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사례로 제시한 대구시와 광주버스조합의 입찰참가 자격을 비교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 가. 입찰 공고일 현재 국내에 주소지를 둔 법인으로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

. 나.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1조에 의거 옥외광고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광고대행 사업이 명시된 자.

. 다. 입찰공고일 기준 자본금 1이상인 법인

. 입찰라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매출실적 합계액이 총30원 이상인 자.

. 입찰마.  참가 등록 마감일시 까지 조합에서 정하는 입찰보증금 납부와 입찰등록 서류를 갖추어 등록을 필한 자.

. 광주광역시에 본점(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을 두고, 입찰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사업을 영위한지 만3년이상 경과된 사업자로, 옥외광 고물 등 관리법 제 11조에 의거 옥외광고업종으로 등록되어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입찰공고일 기준 자본금 1억원이상 법인

. 옥외광고매체사업 최근 3(‘09.1.1~’11.12.31)매출실적 총25억원이상 법인

. 입찰 공고문 및 관계법령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 마감 등록일까지 입찰보증금(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입한 후에 소정 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입찰등록을 필한 자


이 비교에 따르면 대구시의 가, 나항과 광주시의 가항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대구시는 지역제한을 풀었고, 광주시는 지역업체로 제한했다. 또, 대구시는 옥외광고업자로 등록한 자 외에 사업자등록증상 광고대행사업이 명시된 자를 추가했지만 광주시는 옥외광고업자로 등록한 자로만 한정했다.

이러한 참가 자격에 대해 지역 업체 관계자는 “지역에 제한을 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옥외광고업자로 등록한 자로만 자격을 한정한 것은 매년 수백억 원의 혈세로 지원하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절감하고자하는 입찰의 취지로 미루어볼 때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버스조합은 이번 입찰공고를 나라장터에는 올렸지만 상급기관인 광주시 홈페이지에는 올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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