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평준․박창석 교수 ‘보상행정법’ 출간
박평준․박창석 교수 ‘보상행정법’ 출간
  • 정인서 기자
  • 승인 2012.07.1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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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재산권과 공적 정당보상의 조화 숙제 풀어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헌법가치로서의 사적인 재산권 보장과 공공필요라는 측면에서 공적인 이익의 적절한 조화는 어떻게 이루어야 할까? 이러한 헌법가치의 숙제를 풀어야 하는 데 필요한 것이 보상행정이라 하겠다.
보상행정의 법적인 숙제와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는 ‘보상행정법(도서출판 리북스)’이 박평준 전 전남도립대 총장과 박창석 관동대 교수가 공동 저술하여 최근 출간됐다.

국가기능의 확장에 따라 행정기능이 확장되고 새로운 행정수요가 증가하면서 정부나 지자체의 공익사업에 맞는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이 보상문제이다. 보상행정은 국민의 사적인 재산권을 침해하지만 정당화되는 합법적 방법으로 필요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익목적을 수행함과 동시에 정당보상을 통해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절차이다.

저자들은 1990년대 이후 주로 공공용지의 취득과 손실보상이라는 문제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이를 중심으로 제기된 문제들을 학문적으로 종합화, 체계화하는 데 나름대로 심혈을 경주했다. 이에 앞서 1980년대는 토지와 관련된 조사에 관한 연구도 있었고 토지행정법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저서 등을 출간한 바 있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이번에 출간한 ‘보상행정법’은 보상에 관련된 ‘토지취득보상법’과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을 중심으로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내용까지 법률적인 해석과 함께 대법원 판례 등을 제시하면서 서술하고 있다.

특히 감정평가사 2차 시험 과목 중 가장 곤혹스럽게 만드는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과목을 대비하는 수험서로서는 물론 전공 교수, 대학원생, 감정평가사, 관련 판검사와 법조인들에게도 방향성을 제시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무려 1천200여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은 관련 법 분야에 대한 저자들의 법학적, 학문적 이론과 토지수용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참여 경험 등을 바탕으로 저자들의 열정과 희생을 통해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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