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법인 공익이사제 도입, 어떻게 볼 것인가?
복지법인 공익이사제 도입, 어떻게 볼 것인가?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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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회복지법인의 책임성을 높히고 발전을 위해서 복지법인에 공익이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구상한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한국아동복지시설연합회(회장 김득린)는 "공익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의 자율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반대하였다.

지난 2001년 4월 20일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마련하여 사회복지계 인사들이 민주당 김중권대표 등 정부 여당의 주요 인사와 '정책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연합회는 미리 제출한 자료집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반대이유를 제시했다.


찬성
인권유린, 불투명한 운영 등
해묵은 문제 해결 위해 도입


"법인은 인격체이다. 이는 법인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이사회 구성은 법인의 고유권한으로 헌법 위헌소지가 있다고 본다.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면 문제가 발생한 시설에 대하여 정부가 관선이사를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탁시설에 대한 사업을 취소하면 된다. 따라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공익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 사학에 대한 법인 공익이사제 도입(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유보된 바를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에 공익이사제 도입(안)은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는 사안이다.
찬성하는 측의 이유를 들어보면, 사회복지시설에서 복지대상자의 인권유린, 보조금의 불투명한 운영, 전문성이 낮은 친인척의 중용, 폐쇄적인 운영 등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익이사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순히 잘못을 시정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사회복지, 법률, 회계, 언론, 시민운동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이사로 영입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특히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는 사회복지시설)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반대하는 측은 공익이사제의 도입은 사회복지법인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그렇지 않아도 지도감독하는 기관이 많은데 또 다른 옥상옥이 되며, 정부가 사회복지계의 발전을 충심으로 원한다면 사회복지사에게 사회복지실천 현장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
복지법인 자율성 침해 처사
공무원 전문성 먼저 갖춰야


조금 색다른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즉, 현재 사회복지법인을 지도감독하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주장과, 심지어 일부 사회복지법인의 문제는 관계 공무원의 묵인이 없이는 일어나기 어려운데 공익이사를 도입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느냐고 다소 냉소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이들은 공익이사의 도입보다는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의 이용자와 시민의 감시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사회복지법인에 공익이사제의 도입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어떤 절차를 통해서 누구를 공익이사로 선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만약, 기존 이사회가 선임한다면 '시설장'에게 면죄부를 주는 장치로 전락되기 쉽고, 공무원에게 맡긴다면 정부투자기관의 이사(장) 임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낙하산 인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비록, 공익이사제가 도입되더라도 공익이사의 역할을 보조금의 운영 등에 대한 지도감독에 한정시키고, 법인의 설립목적 등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다.

공익이사의 도입(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서, 한가지 공통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사회복지계의 발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공익이사제의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을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요구하고, 공익이사제의 도입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전문성이 있는 인사를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위촉할 때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문제의 본질은 공익이사제의 도입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회복지법인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느냐이다. 사실, 사회복지법인에 공익이사가 도입되면 현재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들(특히 이사장 혹은 시설장)이 불편한 점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의 사회적 책임성을 높히고, 공익을 추구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도 공익이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사회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지식정보화 사회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한국의 사회복지법인이 가족적인 분위기, 빈약한 재정과 전문성이 낮은 인력, 질 낮은 서비스, 그리고 폐쇄적인 운영에 안주할 것인가? 사회복지실천의 현장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바뀌고, 복지활동가가 사회복지계에서 종교계/노동계/시민사회단체계로 확장되고 있으므로, 민간과 국가 그리고 민간 상호간의 적절한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위의 정책간담회의 자료에서 공익이사제의 도입은 "법인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사학에 대한 공익이사제의 도입(안)은 국회심의과정에서 유보된 바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의 자본으로 운영되는 기업도 "사외이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주주와 소비자를 설득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익이사"가 글자 그대로 각 분야를 대표하여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 전문가중에서 선임된다면, 공익이사제의 도입은 사회복지법인의 공익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전기가 되지 않을까?

*참고로 한국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개론(지도교수: 이용교)의 수강생들은 '사회복지법인에 공익이사제의 도입(안)'에 대해서 2001년 5월부터 6월말까지 인터넷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에 참여한 사람은 모두 32명이고, 그중 16명이 공익이사제의 도입에 찬성하고, 14명이 반대하며, 2명은 별도의 의견을 제시했다.
찬성하는 의견이 조금 많지만 어느 한편도 절대적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왜 찬성을 하고, 왜 반대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토론자들이 쓴 글의 전문은 한국복지교육원 http://www.welfare.pe.kr을 클릭하고, welfare를 클릭한 후에, '사회복지자료실'에서 관련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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