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담배꽁초 버리기만 해봐!"
"운전 중 담배꽁초 버리기만 해봐!"
  • 정인서 기자
  • 승인 2012.07.0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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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7월부터 과태료 3만원 닷새만에 305건

운전 중에 담배꽁초를 버리면 뒤따르던 시민이 사진을 찍는다. 이를 경찰이나 지자체에 신고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지난달까지 계도를 벌였던 행정안전부가 전국 경찰과 지자체 합동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5알까지 닷새만에 총 305건을 적발하고 212건의 시민신고를 접수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전국의 교통경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을 통해 7월 1일부터 8월말까지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7월 1일부터 5일까지 닷새간 단속결과 총 305건을 적발해 법칙금과 과태료(3만원)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교통 경찰 단속‧적발 : 178건 (범칙금 부과)이고 지방자치단체 단속‧적발 : 127건 (과태료 부과)이다.

이번 단속은 차량 밖 담배꽁초 투기행위로 인한 교통 및 화재사고 발생, 도로변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경찰과 공무원이 함께 집중 단속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닷새 동안 시민신고는 212건이 접수됐고 이중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고가 29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번 단속에서 시민참여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들이 스마트폰이나 차량 블랙박스로 담배꽁초 투기현장을 촬영한 경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으로 신고도 받고 있다.

신고된 투기자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나 지자체에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신고시 시민들이 제출한 증거자료에는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와 차량 번호판 등이 선명하게 드러나 해당 경찰서와 지자체에서는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차안에서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면 5만원의 벌금과 운전면허 벌점 10점을 부과하는'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6.17∼7.28)이어서 법이 개정되면 더욱 단속 강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정종제 행정선진화기획관은 “경찰과 자치단체를 통한 집중 단속을 통해 담배꽁초 무단 투기자들에게 상당한 경각심을 주는 효과가 있다”며, “차량 밖 담배꽁초 무단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므로 시민들도 담배꽁초 투기행위 목격 시 적극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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