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형 어린이집’ 는다
‘직장형 어린이집’ 는다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2.07.0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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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영유아보육법, 7월부터 시행

일․가정 양립 근로자의 보육부담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직장형 어린이집’이 확대된다.

시는 공단 어린이집 확대를 위해 근로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첨단단지 내에 내년 초 개원을 목표로 ‘공립어린이집’을 건립 중에 있으며, 하남산업단지와 진곡산업단지에도 직장형 어린이집이 원활하게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는 기업체에서 자율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유도할 수 있도록 ‘우수고용기업 선정기준에 어린이집 설치기업 가점’을 부여하고, 우수고용기업으로 인증될 경우 경영안정자금 증액지원, 신용보증료 할인 등 15종에 해당되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직장보육시설 설치시 시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2억원 한도의 시설비 지원, 시설건립융자, 종사자 인건비, 교재교구비 등 재정지원과 부동산 세제, 소득세 등 각종 세제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그 동안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설치․운영비 지원 및 각종 세제지원 제도를 마련하였고, 보건복지부는 관련규정을 개정해 설치기준 완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고용 의무 사업장에 대한 의무이행 조사기관 지정(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시도지사)과 함께 미설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직장보육시설은 무엇보다 근로자의 복지향상 뿐 아니라 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어 기업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요구되어 진다.

광주시 관계자는 “직장어린이집 확대가 일하는 부모에게는 양육부담을 줄이고 아이에게는 안정된 보육환경을 조성해 주며, 기업체에게는 경영이윤을 높여 행복한 복지공동체 조성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밝혔다.

한편, 어린이집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을 강화하는 개정 영유아보육법이 7월부터 시행된다.

주요내용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서 학부모대표 비율을 확대하였고 ▶맞벌이 부부 등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에 대한 명단공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맞벌이․다자녀가구 우선 입소 등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

특히 어린이집 고액 권리금 매매 등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양도에 따른 변경인가를 신규인가처럼 인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부채비율이 50%이상인 어린이집인 경우 인가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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