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단란·휴흥주점의 ‘노래연습장’ 유사간판 사용 단속
모처럼 친구·회사동료 등과 화목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 2차로 노래방을 찾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노래연습장인줄 알고 찾았던 업소가 노래방의 탈을 쓴 유흥주점으로 술값 폭탄을 맞았다는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어 경찰이 유사간판에 대한 제동에 나섰다.
광주경찰청(청장 이금형)은 6월 중, 광주시내 약 1,300개의 단란·유흥주점을 상대로 업소간판(상호명)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중 28%에 달하는 360여개 업소가 일반 노래연습장과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노래방’, ‘노래홀’ 등 유사명칭으로 손님을 끄는 편법 영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청과 합동으로 유사간판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지도를 펴기로 하는 한편,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는 경찰청(본청)을 통해 처벌근거를 신설토록 요청했다.
또한, 광주시청에도 유사간판 사용을 엄격히 규제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을 추진해줄 것과, 시민들이 혼동을 겪지 않도록 ‘영업 허가시 단란·유흥주점에 허용되는 간판(상호) 예시’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관할구청에 하달토록 요청했다.
광주청 생활질서계 김준영 계장은 “노래방 유사상호로 영업 중인 단란·유흥주점만 360여 개소로 유사간판에 속은 손님과 툭하면 요금시비 끝에 경찰 출동 등 사회적 비용 증가하고 있다”며 “광주 경찰, 시청과 합동으로 유사간판 시정명령 등 행정지도 및 처벌 규정 강화로 서민피해와 오인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박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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