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대, ‘총장 후보자 선정규정안’마련
광주교대, ‘총장 후보자 선정규정안’마련
  • 박재범 기자
  • 승인 2012.06.2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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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행정 지원하는 총장후보자선정관리위
총장후보자 선정하는 총장임용추천위 구성

전국 11개 교원양성대학의 총장 공모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임기가 만료되는 광주교육대학교 총장 후보자 선정에 필요한 규정안이 마련됐다.

광주교육대학교(총장 박남기)는 6월 19일 오후 4시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전체 교수회의를 열고, 총장후보자선정관리위원회와 총장임용추천위원회 등을 골자로 한 총장후보자 선정규정안을 심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광주교대 교수회의에서는 총장 후보자 선정과정 행정지원을 위한 총장후보자선정관리위원회와 후보자 선정과 임용추천을 위한 총장임용추천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한 규정안을 마련했다.

광주교대 총장후보자 선정규정안에 따라 총장후보자선정관리위원회는 교수위원 5명과 직원위원 2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해 총장 지원자 공모와 홍보, 추천위원회 위원 위촉과 해촉, 그리고 후보자 선정과정 행정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교원대표 12명, 직원대표 2명, 학생대표 1명, 졸업생 대표 2명, 그리고 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1명,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전체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은 20% 이상으로 구성한다. 하지만 현 총장과 교무처장, 학생처장, 그리고 교수협의회장, 직원협의회장, 총장후보자선정관리위원회 위원 7명은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총장임용추전위원회는 또 후보자를 선정할 때 서면심사와 심층면접 등을 실시해 선정된 후보자 공포와 더불어 현 총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총장은 선정된 후보자를 총장의 임기 만료일 30일 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광주교대 총장후보자 선정규정안은 지난 3월 말 광주교대 교수회의 이후 광주교대 교수협의회에서 총장공모제준비소위원회를 구성해 6차례의 회의와 여론조사 등을 통해 초안을 마련했다.

또 6월 18일 오후 4시 광주교대 교육매체관에서 광주교대 교수를 비롯해 직원과 학생 등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교대 총장공모제준비소위원회에서 마련한 총장공모제안 공청회가 진행됐다.

한편 지난 2008년 10월 23일부터 광주교대를 이끌어 온 박남기 광주교대 총장의 임기는 오는 10월 22일 마무리 된다. 또한 총장 공모제에 의해 새로 임용된 광주교대 총장의 임기는 10월 2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박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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