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이마트 입점 논란, 북구청 ‘승’
북구 이마트 입점 논란, 북구청 ‘승’
  • 박재범 기자
  • 승인 2012.06.1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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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건축허가 취소 행위 ‘적법’

2년 반 동안 끌어왔던 북구 매곡동 이마트 입점논란이 일단락 됐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14일 이마트가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취소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건축허가 취소 행위가 적법하다’며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마트의 패소가 결정되자 ‘광주 매곡동 이마트 입점 저기 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는 “이마트는 건축허가 취소 판결 존중하고 입점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민대책위는 “이마트입점저지시민대책위는 광주지법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마트가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입점을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이번 판결이 골목상권 보호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입점에 커다란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또 “지난 2년 반 동안 광주는 중소상인, 행정관청, 의회, 교육계, 제정당,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가 한 목소리로 매곡동 대형 마트 입점과 관련해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며 “이마트는 지금이라도 지역사회의 요구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 입점을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경실련은 이날  "대형유통업체들이 지역 사회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저질렀던 불법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 있는 판결이다"면서 "대형유통업체들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 상인들을 보호하고, 대기업의 탈법적인 허가취득 관행에 명백히 제동을 건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광주경실련은 "광주경실련은 이마트가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여 광주시민에게 사과하고 매곡동 대형마트 입점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하고 "또한 향후 중소 상인들과 상생 협력을 위해 무분별한 확장을 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박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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