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채 전남도 교육감이 25일 오후 석방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최영남 부장판사)는 이날 장 교육감에 대한 보석심리를 진행해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장 교육감에게 보증보험증권 1억원 납입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장 교육감 측은 1억원의 보석금을 지급했으며, 장 교육감은 이날 오후 7시 40분 순천교도소에서 석방됐다.
장 교육감은 26일 전남 목포에서 건강검진 등을 받은 뒤 오는 29일 업무에 복귀할 계획이다.
15개 시·도교육감들은 22일 장 교육감의 보석을 받아들여달라는 호소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한편 장 교육감은 24일 오전 순천지원 316호 형사중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6월 28일 오전 11시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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