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감협의회, 사립학교시행령 개정 촉구
전국교육감협의회, 사립학교시행령 개정 촉구
  • 홍갑의 기자
  • 승인 2012.05.2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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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 등 6건 건의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1일과 22일 이틀간 경북 경주에서 협의회를 열고, '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 등 6건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했다.

이들은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사유가 발행해도 사유별 세부 기준에 대한 입법 불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립학교법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도록 개정”을 촉구했다.

교육감협의회는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과부에서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납부 방식 개선 내용과 같이 카드사와 협약해 모든 신용카드를 이용, 수수료 없이 교육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방법 개선을 건의했다.

또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해서도 정부는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무상의무교육 경비로 인정해 놓고도 시·도 교육청에게 경비부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는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사립학교 교지내 국·공유지 사용료 면제 ▲성과관리 예산 시행 ▲초빙교원 임용업무 처리요령 개정 등을 건의했다. /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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