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이사회, 총장 선출규정 최종 승인
조선대 이사회, 총장 선출규정 최종 승인
  • 박재범 기자
  • 승인 2012.05.2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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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께 총장 선거 전망

조선대학교 제15대 총장 선출규정(안)이 21일 광주프라도호텔에서 개최된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됐다.

최종 승인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입후보자의 자격과 관련하여 내부, 외부 인사 모두 동일하게 선거권자의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또한, △총장 선출과 관련된 업무는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관할하며 대학자치운영협의회의 총장 선출 규정안에 따라 △결선 투표 없이 1차 투표에 의해 복수의 다득표자(2인)를 총장후보자로 추천하도록 돼 있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입후자의 자격과 관련해 내부인사는 선거권자의 5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총장 선출과 관련된 업무는 대학자치운영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관할한다. 직선제를 통한 총장 후보자 1인을 추천하도록 한다는 것이 대자협의 총장 선출 규정안이었다.

대자협에서 요청한 위와 같은 3가지 쟁점에 대해 요청한 사항들이 모두 지난 5월10일까지 수정되지 않을 경우 이사회가 단독으로 총장선출 규정을 만들겠다고 지난 4월23일(월)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결론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이사회 승인 내용에 대해서는 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교수평의회, 직원노동조합, 총학생회, 총동창회 각 3인 + 대학자치운영협의회 사무국장 1인) 총 13인이 모여 향후 세부적인 일정을 논의하게 된다.

하지만 이사회는 이번 총장 선출안 의결 대신 차기 총장 선거부터는 사립학교법과 정관 등 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총장 임면 절차를 밟겠다고 밝혀 사실상 총장 직선제가 이번까지만 해당한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이번 총장선출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학교 측은 장시간 공석사태를 막기 위해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입장이지만 후보자 등록 및 선거기간 등을 따져보면 방학이 끝난 8월경에 치러질 전망이라는 자체 분석이 일고 있다. /박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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