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채 교육감 구속...전남교육계 충격(종합)
장만채 교육감 구속...전남교육계 충격(종합)
  • 홍갑의 기자
  • 승인 2012.04.26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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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찬 부교육감 체제로 전남교육 흔들림 없이 안정적 추진

▲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25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되면서 전남 교육계가 큰 충격에 빠졌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이날 장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특가법상 뇌물과 업무상 횡령,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교과부, 장 교육감 수사의뢰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13일 순천대 종합감사 결과 장 교육감이 순천대 총장 재직 중 대외활동 업무추진비 등을 불확실하게 사용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과부는 장 전 총장과 학교관계자 등은 재단에서 대외활동비 3,300만원을 지급받아 그중 3,100만원에 대해 정산을 완료하지 않고 용도 불명으로 사용하고, 총장 대외활동 업무추진비 7,800만원을 용도 불명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교직원을 위한 다각적인 복지혜택 확충사업’을 이행한다는 명목으로 2007회계연도부터 2011회계연도 상반기 동안 전 교직원에게 성과상여금 17억 2166만원을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별도로 지급한 것이 잘 못이다고 지적했다.

◇장 교육감, 검찰 수사..악의 검은 손 작용 '주장‘

장 교육감은 지난달 15일 교과부의 검찰 수사 의뢰에 대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교육감직위에 연연하지 않고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지만 만약 음모라면 양심 세력과 함께 악의 그림자 제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반발했다.

장 교육감은 통상적으로 업무추진비는 정산처리 하지만, 대외활동비는 대학간 무한경쟁 체제와 국책사업, 약대유치, 광양캠퍼스 이전 문제 등 특수업무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구나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았던 것은 대외활동비 책정 과정에서 대학 이사회 의결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전교조 등 3개 단체는 "진보교육감으로 분류된 장 교육감에 대한 순천대 총장시절 사업에 대해 당국이 5개월 이상 끈질기게 조사한 것은 먼지털기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진보교육감 죽이기, 길들이기 위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25일 오후 1시 45분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법 순천지원으로 걸어가고 있다
◇장 교육감 검찰 수사 44일 만에 구속

검찰은 교과부의 감사 결과 수사의뢰를 기다 달렸다는 듯이 순천대와 전남도교육청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했다.

지난달 28일 교육감실을 전격 압수 수색한 것을 비롯해 도교육청 총무과와 장 교육감의 친인척 등에 대해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을 실시하고 순천대와 도교육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펼쳤다.

검찰은 23일 순천대 총장 재직시 업무추진비를 횡령과 교직원 성과금 부당지급, 특가법상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5일 오후 검찰이 장 교육감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과 업무상 횡령,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2010년 6월 2일 주민직선제로 선출된 장 교육감은 취임 21개월 만에 불명예스럽게 구속 수감됐다.

특히 장 교육감이 혐의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구속영장이 발부돼 ‘진보교육감 흠집내기 기획수사’라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전남에서 현직 교육감이 구속되기는 2001년 10월 도교육청 정보화 사업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민선 3기 정영진 교육감에 이어 11년 만이다.

◇전남교육계 충격·우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25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되면서 전남 교육계가 큰 충격에 빠졌다.

더구나 장 교육감이 낙후된 전남교육을 살리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남교육이 처한 현실을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교육정책인 거점고등학교 육성 정책이 본궤도에 오르기 전에 표류할 전망이다.

또 학력신장프로그램, 무지개학교, 인사제도 개선, 교육복지 정책, 교원행정업무 경감, 교육공동체 인권조례, 독서·토론수업 활성화, 방과후학교 내실화 등 장 교육감의 역점사업들이 일정부분 제동이 걸릴 우려가 높다.

전남 모 고교 교장은 “역대 어느 교육감보다 장 교육감의 교육정책이 농어촌 교육 활성화에 희망을 걸었는데 허탈하다”며 “전남교육계에 처한 현실을 감안해 빨리 마무리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전남 화순 도서벽지 한 학부모는 “정치적인 공방 보다는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 행정 공백이 최소화 되도록 신중한 판단이 요구 된다”고 주문했다.

▲ 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장만채 교육감-전남교육 지키기 범도민 공동대책위원회’는 25일 장만채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강력 비판하며 장 교육감 힘내라고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남 진보 사회단체 반발

전교조, 전남교육희망연대, 공무원노조 등 전남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장만채교육감-전남교육지키기 범도민 공동대책위원회'는 장만채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고교 동창인 친구가 아무 대가 없이 청렴한 공직생활을 부탁하며 건네준 신용카드를 뇌물로 처벌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진보교육감 흠집내기 수사”라고 비난했다.

◇전남도교육청, 부교육감 직무대리 체제로 역점사업 추진

장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전남도교육청은 26일부터 김원찬 부교육감 직무대리 체제로 전환됐다.

현행법상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10∼20일 후 기소되면 동시에 교육감 직무집행은 정지되고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이르면 5월 초, 늦어도 5월 중순 직무정지 전까지는 옥중 결재가 가능하다.

직무대리와 권한대행은 교육감 업무를 대신하고 결재권을 지닌 점도 같지만 기소후 구금상태거나 궐위 상태에서 가동되는 권한대행과 달리 직무대리는 교육감이 직접 부교육감이 대신할 업무의 범위와 기간 등을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도교육청은 장 교육감 구속과 관련 논평을 통해 "장 교육감이 취임 전부터 청렴과 정의를 가장 중시하며 청탁을 근본적으로 차단코자 했으며, 청렴한 행정으로 취임 첫해는 최하위에 맴돌던 청렴도가 2위로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경쟁력강화를 위한 거점고육성, 교육공동체 인권조례, 전인교육을 위한 무지개학교와 전국 유일의 선상무지개학교, 전면무상급식, 인사제도 개선 등 산적한 많은 정책들을 부교육감 중심체제로 전교직원이 최선을 다해 흔들림없이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남교육이 살아야 전남이 산다고 늘 강조하신 교육감의 말을 다시 새기며, 모두가 하나 되어 교육감이 복귀할 때까지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도교육청은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전남교육’을 지표로 학생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펼치며 전남교육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중요한 이때,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이 열악한 전남의 농어촌교육을 살리고, 청렴한 전남교육을 기대하며 교육감이 하루 빨리 현장에 돌아와 정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기를 전 직원은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장 교육감 측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해둔 상태며, 심사는 30일께 있을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에서는 초범이나 과실사범, 죄질이 비교적 가볍다고 판단되면 허가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각된다.

장 교육감은 법원 실질심사에 앞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전남교육계와 도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얘기 하는 것처럼 뇌물은 전혀 아니고 그에 따른 진실은 밝혀질 것“라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전남교육 살리기 범도민공동대책위 집행위원장 박상욱은 26일 장만채 교육감 구속과 관련하여 반박자료를 냈다. 

검찰의 혐의 사실에 대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1. 친구의 카드를 사용하여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 검찰의 주장
- 교육감 친구 A와 B씨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한 댓가로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였고 여타 청탁을 받아 뇌물죄를 적용하려 하고 있음
- 교육감 지위에서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의 정치자금 수수로 정치자금법 위반 적용

□ 사실관계
- 카드 사용 관련 : 친구 A(중․고․대학 동창)와 B(고교동창)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는 평소 친분이 두터운 친구로부터 총장과 교육감직을 수행하면서 외압이나 금품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위한 품위유지비로 사용하라며 건네 줌.
- 친구 A 처형 인사 청탁 관련 : 보건교사의 전보인사는 전보서열명부가 공개되어 교육감이 관여할 여지 자체가 없음. A의 처형은 장흥에서 초등보건교사로 근무 중 1지망 함평으로 발령받기를 희망하였으나 점수가 차지 않아 2순위인 무안으로 발령받음
- 친구 A 딸 Y중학교 입학 청탁 관련 : 이 학교는 특성화중학교로 일반 학교와는 다른 독자적 방식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음. 교장조차도 입학 전형위원회 전형 점수 산정에 관여 할 수 없음. A의 딸은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함, 단지 교육감은 합격 여부를 묻는 친구 A에게 합격 사실을 문자로 확인하여 알려줬을 뿐임
- 친구 A의 친구 아들의 H고등학교 야구부 주전 부탁 관련 :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수준이며 ‘야구부 주전’은 팀 성적이 선수들의 진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실력이 부족한 선수를 교육감의 부탁으로 주전으로 기용할 수 없고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음
- 친구 B의 처 중등상담교사 전보인사 청탁 관련 : 교육감은 교사 전보와 관련한 어떠한 권한도 없으며 항목별 점수에 기초한 서열명부가 공개되고 그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이 공개되는 서열명부에 개입할 수 없음. B의 처는 순천시내 학교 잔류를 희망하였으나 4년이 돼 잔류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그 과정에서 상담교사들이 기피하는 순천교육청으로 전보 발령돼 친구 B로부터 서운하다는 얘기를 듣기도 함.
- 친구 B를 학교법인 C의 이사로 추천한 것과 관련 : 파행 운영 중인 사립학교 정이사 자리는 선호하는 자리가 아님. 따라서 당사자인 친구 B가 이사직 추천을 계속해서 고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교육감이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정이사로 추천함. 친구 B를 포함한 총 14명의 후보자를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추천하였고, 사분위에서 4개월여 논의를 거쳐 최종 7명이 정이사로 확정됨. 교육감은 2배수 추천하였고 결정은 교과부 산하 사분위에서 선임함
- 정치자금법 적용 관련 : 교육감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원회를 결성하지 못하게 돼 있고 정당가입도 불가능하며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준수해야할 직책에 비추어 교육감의 업무는 정치활동과는 무관함. 정치적 목적의 정치 자금법이었다면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남을 수 밖에 없는 신용카드를 후원받았겠는가?

□ 의견
- 친구의 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대가성이 없고, 교육감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정치적 목적의 자금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뇌물 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님.

2. ㈜P사 대표이사로부터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 검찰의 주장
- ㈜P사 대표이사로부터 4,000만원 뇌물수수 혐의

□ 사실관계
- (주)P사는 총장이 되기 이전부터 순천대와 산학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함
- 산학협력사업은 총장과 별개로 독립된 기구로서 사업의 협의, 결정,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총장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음
- 2008. 4. 11. 대외활동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총장에게 건네주려 하였으나 즉시 반환을 지시했으나 수령을 거절하여, ㈜P사의 승낙을 받고 학술장학재단에 (주)P사 명의로 기부약정서를 작성 뒤, 위 금액 기부함.
- 2008. 11. 6. 추가로 ㈜P사가 대외활동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학술장학재단의 절차에 따라 기부함
- 이 중 2,300만원을 총장의 대외 활동비로 사용함
- 학술장학재단에 총장대외활동비 명목으로 정상적으로 기부했고 이 기부금의 일부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총장 대외활동비로 사용함

□ 의견
- ㈜P사로부터 받은 총 4,000만원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학술장학재단에 기부되었고, 그 절차에 따라 총장의 대외활동비로 사용하였고 그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뇌물수수는 성립하지 않음.

3. 연대보증 및 명예박사학위 수여 관련

□ 검찰의 주장
- ㈜P사 대표이사로부터 교육감 선거관련 주거래은행 소개 및 연대보증에 대한 순천대 명예박사학위 수여로 대가성 혐의
□ 사실관계
- 선거 자금을 위한 현금 대출의 어려움에 따라 ㈜P사의 주거래은행 소개, 신용대출을 대표이사가 연대보증 함
- 2억 대출 후 2010. 6월 선거자금보전 후 대출금 상환함
- 순천대 명예박사학위 수여는 학교발전에 크게 기여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대학원위원회 심의로 수여자 결정함
- 당시 명예박사학위 수여는 박물관 미술품 기증자, 약대유치에 도움을 준 청와대 정무수석, 산학협력사업에 공로가 있는 ㈜P사 대표이사 등임
- 총장은 2010. 3. 12. 사표제출, 2010. 4. 1. 명예박사 수여에 주도적 역할 위치에 있지 않음
- 연대보증은 호의적 관계에서 자발적으로 서준 것임, 명예박사 학위 수여는 총장직 사표 제출 이후에 있었던 일로서 업무의 대가성 있을 수 없음

□ 의견
- ㈜P사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에 대한 대가로서 명예박사학위 수여는 사실을 크게 왜곡하고 있고, 총장 퇴임 후 명예박사학위 수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뇌물수수는 성립하지 않음

4. 관사 전세금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

□ 검찰의 주장
순천대 총장 재직 시 관사구입비 1억5천만원을 받아 사적용도로 사용하다 2010년 6월(총장퇴임 시) 반환한 건과 관련하여 배임혐의를 적용한 사항

□ 사실관계
- 기존 총장관사가 매우 낡아 수리사용 불가
- 관사 매수는 예산확보 자체가 어려워 우선 전세형태로 확보 결정
- 직원들이 전세아파트 구입을 노력함, 전세금이 예상금액보다 과다하여 전세구입 불가
- 부득이 총장에게 전세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총장이 책임지고 관사확보 하기로 결정
- 타인소유 아파트를 임차하는 경우 임대만료 시 관사이사에 따른 추가비용(4천정도)이 들것이 예상되어 부인소유의 아파트를 관사로 확보함
- 총장 부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전세 형태로 확보한 것이므로, 관사 임대 지원금 1억 5천만원을 실무자가 통장 입금함
- 입금된 통장은 일상적 생활비 지출통장이어서 특별한 구분 없이 일상적 지출
- 이후 총장 퇴임 시 전세 지원금을 절차에 따라 반환함
- 따라서 위의 지원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님
- 실제 교육과학기술부의 순천대의 장기간 정밀 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나 지적이 없었음.
- 결론적으로 총장은 지원금에 대한 배임의 의사가 없음이 분명함.

□ 의견
-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상식과 배치됨

5. 학술장학재단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

□ 검찰의 주장
학술재단으로부터 대외활동비를 지급 받아 사적용도로 사용했다 하여 횡령혐의를 적용

□ 사실관계
- 대학 발전을 위한 광양캠퍼스 조성, 국가의 대규모 R&D 프로젝트 수주를 주도할 총장의 대외적 역할 중요하다고 판단된 시점
- 당시 총장의 사비로 대외활동을 하고 있음을 학술장학재단에서 알고 있었음
- 순천대 학술장학재단이사회는 총장의 적극적인 대외활동이 대학발전에 필요하다 판단
- 학술재단의 정관 규정에 의하여 대외 활동비 지급(매월 300만)을 논의 의결함
- 이 과정에서 총장은 사전 제안이나 논의․의결과정에 참여한 적이 없음
- 여타의 국․공립대에서 대학발전기금에서 총장에게 매월 500~200만원 정도 활동비를 정액으로 책정 지원, 지출내역을 정산하지 않고 있는 것이 관례임
- 국립대 총장은 특1호 장관급 지위로 대학을 위한 정무적, 정치적 판단과 역할을 담당할 위치임
- 따라서 총장 업무를 단순하게 학내 행사, 공식적 일정과 엄격히 연계시켜 파악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못함
- 총장은 급여계좌와 수당계좌를 구별하지 않고 급여, 수당, 대외활동비를 혼용사용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사항이 있으나
- 대외활동비로 입금된 액수와 실제 대외활동 관련 지출한 금액의 규모가 같은 것은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았음을 반증함
- 따라서, 대외활동비 입금 통장과 급여통장의 혼용사용에 따른 집행상의 미숙한 점은 인정되나 대외활동비는 총장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이 아님.
- 대법원도 업무추진비가 사후 그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횡령이라 추단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하였음(대법원2010.6.24 선고 2008도6755판결)

□ 의견
- 학술장학재단의 대외활동비 지급통장과 급여통장을 혼용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사적 사용의 오해를 불러일으켰으나 대외활동비로 입금된 액수와 실제 대외활동 관련 지출한 금액의 규모가 같은 것은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았음을 반증함(사적 영역은 월급을 활용했다는 결론임)

6. H교수로부터 500만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 검찰의 주장
- H교수(피아노과)가 기획처 부처장으로 일하며 자신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500만원을 뇌물로 주었다고 주장함

□ 사실관계
- 모 교수 피아노 연주회 티켓 판매 외상대금 회수를 H교수가 담당함
- 정산을 마친 후 수익금이 남음
- 관례적으로 학과의 독립성과 자율권이 강한 대학에서는 학과 관련 행사의 수익금 처분은 해당과 자율임
- H교수는 수익금을 학과 내 사적용도로 쓰지 않고, 해당학과 교수들의 의견을 구함.
- 대학발전에 의미 있게 사용하고자 해당학과 교수와 의견을 모음
- 이에 광양캠퍼스 설치 등 대학발전을 위해 활발한 대외활동을 하고 있는 총장을 지원하기로 함
- 총장은 이러한 사항을 알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 관여한 바도 없음
- H교수는 단지 학과 교수들의 결정에 따른 사항으로 청탁과 연관 지을 수 없음
- 총장은 계좌에 입금된 돈을 대외활동비와 별다르게 생각하지 않고 수당계좌와 급여계좌에서 혼용 사용하였으나
- 최소한 이에 상당한 금액을 총장으로서 대외활동에 사용함이 분명함.
- 따라서 H교수에게 개인적 뇌물수수 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의견
- 학과의 독립성과 자율권이 강한 대학에서는 학과 관련 행사의 수익금 처분은 해당과 자율임에도 불구하고 해당학과 교수들이 사적 용도로 쓰지 않고 대학발전에 의미 있게 활용하고자 협의하여 총장의 대외활동비로 지원한 것으로 특정인의 뇌물수수에 해당되지 않음

7. K교수로부터 300만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 검찰의 주장
K교수로부터 300만원을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았다는 건

□ 사실관계
- K교수는 기부금 모집 관련 학술장학재단으로부터 1000만원을 성과금으로 받음
- 위 금액 중 300만원을 다시 학술장학재단에 총장대외활동비로 기부함
- 학술장학재단은 총장에게 절차에 따라 대외활동비로 지급
- 따라서 K교수가 기부한 대상은 총장과는 독립된 학술장학재단임
- 학술장학재단의 돈이 총장에게 지급된 것은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사항임.
- 따라서 K교수가 300만원을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로 제공하였다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임.

□ 의견
- K교수가 지급받은 성과금 1,000만원은 K교수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 중 300만원을 학술장학재단에 총장 대회활동비 명목으로 기부했고 정상적 절차에 따라 총장 대외활동비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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