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교육감, 25일 오후 1시 45분께 영장실질심사 법원 출석
순천대 총장 재직시 업무추진비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전 구성영장이 청구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25일 영장실질삼사에 앞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장 교육감은 장대비가 쏟아지는 이날 오후 1시45분께 취재진과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 향했다.
영장 심리는 광주지법 순천지원 이동기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오후 4시 30분께 끝났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장 교육감의 심문에는 3명의 변호인이 배석했으며, 장 교육감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적극 부인했고 영장전담판사는 장 교육감의 주장에 대해 충분히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장 교육감이 출두한 순천지원 앞에는 전남교육희망연대, 학교비정규직노조 전남지회 등 진보단체로 구성된 '장만채교육감-전남교육지키기 범도민 공동대책위원회'등 50여명이 나와 "장만채 교육감님 힘내세요”라며 응원했다. 이에 장 교육감은 "걱정마십시요"라고 화답했다.
한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3일 장 교육감에 대해 순천대 총장 재직시 업무추진비를 횡령과 교직원 성과금 부당지급,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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