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조례’ 만드나 마나 형식적 운영
광주시 ‘조례’ 만드나 마나 형식적 운영
  • 박재범 기자
  • 승인 2012.04.1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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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설치’ 뒷전

▲내년 2월까지 관련 조례에 따라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을 배치해야 하지만 현재 광주시 공공시설은 무대에서 가장 먼 곳과 가까운 곳에 휠체어 관람석을 배치했다. 사진은 빛고을문화시민문화관의 모습.
광주시가 지난 2008년 장애인을 비롯해 노약자의 편익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으나 사실상 그 내용을 지키지 않는 등 유명무실한 조례 만들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조례 제정 이후 짓는 공공시설물의 경우 장애인 편익시설을 갖춰야 하고 조례 제정 이전의 시설물도 내년 3월까지 시설 보완이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예산은 커녕 계획조차 세우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는 지난 2008년 3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을 위해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이하 최적의 관람석)’를 제정했다.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조례 市담당자 몰라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중 제4조에 따라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시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 관경 장소에 관람석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다.

조례에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 관람석으로 최적의 장애인관람석을 설치하는 것을 비롯해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장애인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 2009년 2월 옛 구동체육관 자리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2010년 2월에 준공한 ‘빛고을시민문화관’.

조례가 시행된 후 지어진 시민문화관의 공연장에 대해 당시 광주시는 최고의 무대시설과 조명 및 부대시설, 안락한 관람석을 갖췄다고 자부했다. 관람석은 총 715석으로 이 중 장애인 관람석(객석좌석 배치표 기준)은 10석이다.

이 10석 마저 별다른 시설 없이 무대 제일 앞쪽 좌석과 1층 관람석에서 가장 먼 곳에 자리한 기존의 관람석을 철거해 만들었을 뿐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 문화수도예술과 김오순 담당자는 “확인 결과 애초 설계과정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인 좌석의 필요수를 맞춘 것이다”며 “시 조례에 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각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연장의 사정도 비슷했다. △동구문화센터 △남구문예회관 △서구문화센터 △광산문화예술회관을 확인한 결과 '최적의 장소'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장애인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정도에서 대부분 무대 가장 가까운 곳과 제일 먼 곳에 배치했다.

장애인·노약자 보호자는 어쩌라고

또한 이 조례에는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도 장애인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광산문화예술회관 공연장을 제외한 모든 공연장이 휠체어를 세울 자리를 배치했거나 비워뒀을 뿐 보호자가 나란히 동반할 좌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한 문화회관에 공연을 보러간 A씨는 “무대와 제일 먼 곳에 장애인석이라며 자리를 마련해 놨지만 보호자는 어디서 보냐고 관계자에게 묻자 앉은뱅이의자를 가져다 줬다”며 “같은 비용을 지불하고 이런 자리에서 관람을 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고개를 저었다.

최적의 관람석 조례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제정돼 곧바로 시행됐고 기존 시설에 대해 5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즉 조례시행 전에 건설된 공연장 등은 내년 3월까지 규정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반영돼 있어야 한다.

해당 구청 담당자들은 대부분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조례가 반영되지 못한 것에 대해 “장애인에 관한 법률만 알 뿐 조례는 잘 알지 못했다”며 “더구나 예산이 없어 장애인 단체에서 건의를 하고 있지만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지배적이었다.

이렇듯 구청 담당자을 비롯해 시청 예술관련 부서 담당자도 해당 조례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어 광주시가 기치로 내건 ‘문화·인권도시 광주’를 무색케 했다. /박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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