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구에서 체납액 105억원 이관받아
광주시(시장 강운태)가 지난달 19일 자치구로 부터 3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액에 대한 이관 작업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시세 체납액 105억 원의 징수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말 체납세 이관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해 기 납부촉구 한 바 있고, 이달부터는 체납자의 전국 부동산 보유 실태, 금융기관 예금 보유, 자동차 소유현황 및 관허사업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 후 재산 발견시 즉시 압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시와 자치구의 고액 체납액 징수전담반을 적극 활용해 체납자의 주소지와 사업장을 직접 방문 생활실태를 면밀히 파악하는 등 현장추적 징수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와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통해 동산 및 부동산 공매처분, 신용불량등록, 출국금지조치 등 엄정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고 밝혀졌다.
광주시 황신하 세정담당관은 “지난해보다 체납액 규모가 소폭 줄었으나 고액 체납자들을 뿌리 뽑고, 조세정의 실현과 시 재정확보를 위해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은 필수적으로 법령에 규정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 2월말 현재 광주시의 이월체납액은 시세와 구세를 합산해 6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원이 줄어든 상태다. /김다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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