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대규모 점포 의무 휴업제 시행
광주 서구, 대규모 점포 의무 휴업제 시행
  • 박재범 기자
  • 승인 2012.04.0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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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 첫 의무휴업, 롯데슈퍼(금호․풍암점),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3개소
대형 마트 4개소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공포 후 시행

광주 서구(청장 김종식)가 골목 상권의 활성화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제를 시행한다.

서구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이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 4월 2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주요 개정내용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 의무 휴업이다.

따라서, 둘째 주에 해당되는 4월 8일 의무 휴업을 해야 하는 점포는 ▲롯데슈퍼 금호점 ▲롯데슈퍼 풍암점 ▲이마트에브리데이 금호점 등 3곳이다.

한편 ▲롯데마트 상무점 ▲롯데마트 월드컵점 ▲이마트 광주점 ▲이마트 상무점 등 대형마트 4곳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공포(4월 중순 예정)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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