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온라인 음원 가격 1곡당 432.39원
소비자, 온라인 음원 가격 1곡당 432.39원
  • 김석영 객원기자
  • 승인 2012.03.29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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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공청회, 저작권상생협의체 논의 등을 거쳐 각계 입장 조율 예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하 ‘문화부’)가 음원 소비자를 대상으로 음원가격을 설문조사한 결과 1곡당 현재(600원)의 약 70% 수준인 432.39원으로 나타났다.

문화부는 음악관련 저작권단체가 신청한 음원의 온라인 전송에 대한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전문 업체(업체명: embrain, 대표: 최인수)에 의뢰해 온라인 음원 가격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다운로드 1곡당 적정가격의 평균은 현재(600원)의 약 70% 수준인 432.39원이며지불의향 최대 금액의 평균은 610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트리밍 1회당 적정가격은 현재(약 3원)의 4배 수준인 12.82원으로 나타났으며, 지불의향 최대 금액의 평균은 14.65원으로 나타났다.

번 소비자 인식조사는 보다 합리적인 음원사용료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실시되었으며, 설문 문항은 권리자 단체,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작성하였다.

화부 저작권산업과 김규직 사무관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측에 음악관련 저작권 단체에서 신청한 사용료 규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의뢰한 상태"이며 "심의가 종료되면 필요한 경우 저작권상생협의체에 회부하여 이해관계자 간 상생의 해법을 조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4월 중(4월 16일 예정)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권리자와 유통사 그리고 이용자 단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김석영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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