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채 전남교육감 인사정책 ‘급브레이크’
장만채 전남교육감 인사정책 ‘급브레이크’
  • 홍갑의
  • 승인 2012.03.23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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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체 도의원 본회의 5분 발언 인사 난맥상 지적
도교육청,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기준 적용했다"

장만채 전남도 교육감의 인사를 놓고 도 의원이 ‘파행’적인 인사를 펼치고 있다고 지적하자 도교육청이 ‘특혜’ 인사는 없다며 해명하는 등 인사정책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전남도의회 곽영체(강진1.민주통합당) 의원은 22일 전남도의회에서 열린 제2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남교육청이 파행적인 인사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곽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장만채 교육감이 펼치는 위태로운 전남교육 현실을 보고, 대안도 제시하고 다짐도 받았으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집행부와 숨바꼭질하는 것과 같아 상임위의 권위가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했다”고 심정을 밝혔다.

특정인 위해 인사기준 변경했나

그는 “지난 1월 전남도교육청에 간단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정보 비공개를 운운하며 불성성실하게 제출했다”며 “이는 의원들을 경시한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묵살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장만채 교육감은 도교육청 태스크포스(T/F)팀 파견교사들을 지난해 말 일선학교에 복직시킨다고 약속했는데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파견교사들의 빈자리에 기간제 교사들을 채용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장학관·연구관 임용기준을 개정해 특정 교직단체 교사를 장학관에 임용하고, 김모 여수도원초 교감은 전문직 경력 없이 도교육청 장학사로 임용하는 등 특정인을 위해 인사관리 기준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교육장 공모에서 교감, 교장, 장학사, 장학관 경력을 가진 유능한 교육자를 배제하고 해당 군 의원과 지역인사들이 거부한 특정단체에 속한 교감을 교육장에 임명한 것은 임용권자의 고유권한이라도 하지만 많은 사람의 공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절차 마구잡이 바꿨다

그는 “거점고를 추진하는 강진고 교장을 부임 1년만에 교육과장으로 전보하고, 교장 중임이 끝내고 정년연장을 위해 화순 도곡초 공모제 교장을 영암교육장에 임명하는 것은 공모교장의 근본 취지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어처구니없는 인사 행정을 펼쳤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김모 전 영암교육장의 경우 전임 교육감이 3년 임기로 임명한 교육장을 2010년 7월 취임한 장 교육감이 교육장 보직임기를 2년으로 단축시켰기에 본인이 교사 전직을 원치 않을 경우 보호 해줘야 하는데도 교사로 발령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연가 병가로 출근하지 않아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연구관 직급으로 되어 있는 장성자연학습장 관리소장을 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변경하려고 하자 도교육청 모 장학관이 반발하자 지역교육청으로 좌천시켰다”고 주장했다.

법절차 따랐지 보은인사 없다

이에 대해 전남도교육청은 곽 의원이 제기한 도교육청 인사행정 지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김 모 장학관의 경우 곽 의원이 주장한 것과는 다르게 1983년(교직경력 29년) 교직에 입문했으며 정책담당 장학관 공모에 의해 임용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한 “의회의 요구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해 제출하고 있으나, 인사 발표 직전에 민감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인사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부득이하게 성명만 익명으로 처리해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정 교직단체의 선거 관련 보은인사 중단요구에 대해 “도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에 의거 도교육감이 인사권을 정당하게 행사했을 뿐 특정 교직단체에 대한 보은인사나 특정한 사람을 위한 무원칙한 특혜인사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더욱이 일부 교사들을 법을 어기면서 도교육청에 보은인사로 파견했다는 지적에 대해 “도교육청은 현재 교과부의 파견교사 업무처리 지침과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절차와 객관적인 심사 등을 거쳐 전남교육 정책연구를 위한 최소 인원을 파견했다”고 덧붙였다.

교육장 출신 교사 출근 안해

김 모 전 영암교육장의 임기 2년 종료 후 교사로 전직한 것에 대해서는 “장 교육감 취임 후 교육장공모제를 추진하면서 교육장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해 예고·시행하고 있으며, 전 영암교육장의 교사 전직의 경우 본인의 입장을 고려해 전직이 이루어졌다”고 해명했다.

김 전 영암교육장은 교장중임 제한에 걸려 전직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을 시켜야 하지만 배려차원에서 교사로 발령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전 영암교육장은 교장 중임 제한에 결려 전직을 할 경우 원로교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도교육청에 전직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전문직(장학사, 장학관, 연구사, 연구관)에 남기를 희망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2월말 무릅관절 수술을 받고 진단서를 제출하고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홍갑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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