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폐교 51곳 주민 무상임대 ‘가능’
전남지역 폐교 51곳 주민 무상임대 ‘가능’
  • 홍갑의
  • 승인 2012.03.22 2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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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등이 기부 받아 설립했던 폐교에 대해 무상으로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이나 소득증대를 위한 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민주통합당 주승용(여수을) 의원은 28일 “지난 2009년 대표발의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정부에서 공포하면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남 51개 폐교를 주민들이 공익목적으로 무상 임대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마을주민 등이 부지를 기부해 설립된 폐교에 한해 주민의 의견을 반영, 복지 증진이나 소득 증대를 위한 공동 시설로 무상 활용하도록 했다.

폐교 재산을 전부 또는 일부 소유한 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와 폐교 재산이 있는 지역의 주민 50% 이상이 공동으로 폐교 재산을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료가 면제된다.

현재 매각되지 않아 전남도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폐교 254개 가운데 기부를 받아 조성된 폐교는 51개에 달한다. 이 중 현재 미활용 폐교수는 여수 돌산초대신분교장(2005년 폐교)를 비롯해 32개교에 이른다.

이들 폐교의 총 기부자수는 165명으로 기부면적은 14만4580㎡에, 기부 가액은 10억6300만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행 법률은 폐교 결정이 된 이후 마을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폐교가 외지인이나 기업체, 종교단체 등에 매각 또는 임대되거나 미활용된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 의원은 “지역 주민들에 의해 설립된 학교가 폐교되었다면, 해당 폐교가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는 것이 당초의 기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등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청 소유의 3386개 폐교 가운데 매각되지 않고 시도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폐교는 1501개이고, 이 가운데 661개가 부지를 기부 받아 조성된 폐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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