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서구갑 주민 무더기 참여 경선 무효, 재경선” 요구
최경환, “서구갑 주민 무더기 참여 경선 무효, 재경선” 요구
  • 박재범 기자
  • 승인 2012.03.2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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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광주 북구을 국민경선에 참여한 선거인단 상당 수가 서구갑 주민들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최경환 예비후보가 북구갑의 재경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최 후보측은 지난 15일 법원에 경선 당선자 결정 효력정지 및 공천장 교부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 판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전망이다.

최 후보측에 따르면 지난 3월 10-12일 실시된 민주통합당 광주 북구을 경선 결과에 대해 16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5시간 동안 민주통합당 영등포 당사 3층에서 중앙당 선관위, 관련업체 관계자들의 입회하에 진행된 북구을 선거인단명부 열람 결과, 496명의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광주 서구갑 주민으로 북구을 선거인단에 참여한 인원은 398명, 주소가 불분명하여 북구을 선거인단에 남은 인원이 98명, 합계 496명이라는 것이다.  이 열람은 당 재심위원회와 최고위원회가 당 선관위에 진상파악을 요청해 이뤄진 것이다.

당초 당 선관위는 북구을 선거인단으로 등록한 서구갑 주민 560명에 대해서는 주소를 확인해 서구갑으로 일괄 이전했으나, 이 과정에서 광주 서구 동천동 지리를 잘 파악하지 못해 무더기로 이전을 누락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최 후보는 “496명에 달하는 자격 없는 선거인단이 북구을 경선에 참여했고, 1-2위 표차 181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이번 경선은 무효다”라고 주장했다.
또 최 예비후보는 “재심위와 최고위는 북구을 경선을 무효화하고, 재경선을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최 후보측이 15일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한 ‘경선당선자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민사 10부(박병칠 수석부장판사)에 배당하고 첫 심리를 20일(화) 오전 첫 심리를 한다. /박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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