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활성화는 ‘광주경찰’ 몫?
전통시장 활성화는 ‘광주경찰’ 몫?
  • 박재범 기자
  • 승인 2012.03.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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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평일 주정차 시행에 “우리 업무 아니다”며 뒷짐
시장 상인회, 허용 놓고 불만 내비쳐도 의견수렴 없어

광주시가 올해 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평일 일부 전통시장 주변에 주·정차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시행과정의 운영성과를 분석해 대상 시장을 확대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는 생색내기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시는 지난 1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지방경찰청과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남광주·무등·말바우·서방시장 등 총 4곳 주변도로에 평일 1시간 주차허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평일 1시간 주차 허용대상은 전통시장 상인회 등의 의견수렴과 주변여건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 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본지 확인 결과 광주시는 이번 선정에 있어 어떠한 행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 교통건설국 교통안전과 담당자는 주차허용 시장 선정과 지난해 추석 때 대인시장이 포함된 5곳이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됐지만 올해 4곳으로 줄어든 이유에 대해 “모두 광주경찰청에서 한 것이다”고 일축했다.

담당자는 또 시가 시행과정의 운영성과 분석을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가 경찰 소관"이라고 말했고 심지어 보도자료에 ‘시장상인회의 의견수렴’은 “기사(보도자료)를 쓰기 위해 넣은 것이다”고 답했다.

또한, 담당자는 지난해 추석에 대인시장이 포함된 5곳이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됐지만 올해 4곳으로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도 “경찰청에서 한 것이다”며 “시에서는 주차허용 홍보와 시설물(주차관련 표지판) 설치와 주차질서에 필요한 인원만 배치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광주시가 주·정차 허용의 원래 취지가 전통시장 활성화인데도 주차허용 선정과정에 있어 아무런 행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져 시민들에게 생색내기 행정을 일삼는다는 핀잔을 면치 못하게 됐다. /박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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