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잘못 피우면 열 갑 돈 문다
담배 잘못 피우면 열 갑 돈 문다
  • 차소라 수습기자
  • 승인 2011.11.08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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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공공장소 흡연 단속 시행
장소에 가리지 않고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의 자유(?)가 내년부터는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길을 걸으면 옆에 사람이 있던, 아이가 있던 상관하지 않고 공공장소에서도 흡연하는 사람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조민경(31·남구 봉선동)씨는 “바람이 부는 날 담배를 피우면서 앞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간접흡연을 하지 않으려고 숨을 참는다”며 “흡연자들도 장소가 마땅치 않은 건 이해하지만 내 건강이 나빠진다고 생각하면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처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광주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조례’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돼 금연구역 흡연 시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한다.

광주시 조례에 따르면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하며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단속에 포함된다.

또한 금연구역은 도시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택시 승강장,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정한 거리, 그밖에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장소 등이다.

한편 송정자 광주시 건강정책과 사무관은 “현재 조례를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한 상태다”라며 “통과가 되면 12월 중에 공포를 후 내년부터 단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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