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대 기자회견문]신축경기장 관람권 주장
[장애인연대 기자회견문]신축경기장 관람권 주장
  • 시민의소리
  • 승인 2011.08.09 13: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체육경기장 장애인 편의시설 마련 촉구

기 자 회 견 문 

“광주시는 신축예정과 기존 체육시설 및 경기장에 장애인 관람권과 시설 이용 편의를 마련하라!”

최근 광주시는 총사업비 994억원을 들여서 지하 3층, 지상 3층 규모로 2만 2천석 야구장을 건립하기로 하였다. 광주시의 계획은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시에 3만석으로 증축하여 세계적인 명품 야구장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광주시민 특히 야구팬들을 위한 신축 야구장 건설에 장애인 단체는 환영한다.
우리가 환영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장애인이 마음 놓고 관람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지난 7월 12일 한국프로야구위원회가 발표한 '국내 프로야구 경기장 시설 및 환경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8개 프로야구 홈구장의 휠체어석은 전체 좌석 대비 평균 0.12%(평균 22석)이며, 목동야구장이 0.23%로 가장 높고, 문학구장이 0.05%(휠체어 13석, 보호자 13석)로 가장 낮으며, 광주구장의 경우는 12,631석 중 20석으로 0.1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메이저리그의 명문구단인 뉴욕 양키스가 사용중인 양키스타디움(Yankee Stadium)은2009년에 구장을 신축하면서 50,287석 중 과거88석인 휠체어석을 800석(1.59%)으로 증설하였고, 뉴욕 메츠의 홈구장인 시티필드(Citi field)의 경우는 총 좌석45,000석 중830석(1.84%)이 휠체어석이다.

현재 무등경기장 야구장의 경우 장애인들이 관람하는데 있어 최악의 상황이다. 리프트와 엘리베이터 시설이 전무한데다 장애인화장실 이용에 큰 불편함이 있다. 따라서 스포츠 관람에 관심은 있으나 현장에서 응원하지 못해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 많은 실정이다.

광주가 UN인권도시로 지정받아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임을 전 세계에 알리려 노력중이나 야구를 보기 위해 야구장을 찾은 장애인의 휠체어를 몇 명이서 들어서 옮기는 이 도시가 진정한 인권의 도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광주장애인부모연대는 신축되고 있는 야구장 및 유니버시아드 대회 경기장에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시설 설계에 장애인 이동권과 관람권을 반영하여 쾌적한 관람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그리고 유니버시아드 수영장 건립과 관련하여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는 상황인데 정작 장애인들은 이에 대한 관심조차 없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장애인들이 일반 수영장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탈의에 불편함을 있어서이다.

최근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바우처 제도를 이용하여 많은 장애 아동, 청소년들이 수영을 통해 재활치료 중이다. 하지만 가족탈의실이 없는 관계로 부모가 장애인 자녀의 탈의를 도와줄 공간이 없어 치료를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 많이 연출된다.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수영장을 포함 향후 신축 예정인 수영장에 가족 탈의실 설치를 의무화하여 장애인들이 수영장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현재 광주광역시 내의 장애인 수영장이 시립 장애인 복지관 1곳 밖에 없어 장애인들은 수영장 이용에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수영장을 늘려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경사로 설치, 수 치료실 마련, 좌석 샤워 부스 설치, 가족 탈의실 마련 등 시설에 적합한 수영장을 확대 운영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는 광주가 진정한 인권도시가 되려면 소외계층의 인권이 중시되고, 장애인들의 권익이 존중될 때 비로소 완성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광주장애인부모연대는 신축 예정 및 기존 체육시설과 경기장을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자유롭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광주시를 상대로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

2011년 8월 10일
광 주 장 애 인 부 모 연 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