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과 초등학교는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라”
“시교육청과 초등학교는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라”
  • 박재범 기자
  • 승인 2011.06.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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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종일반 강사, 개선 요구하며 1인 시위나서
시교육청이 지난 2007년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법에 의해 2년 이상 근로한 학교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유치원종일반강사를 제외시켜 해당자들이 고용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전국여성노동조합 유치원종일반강사지회(이하 종일반강사지회) 관계자에 따르면 유치원종일반강사의 고용안정과 차별없는 근로조건, 모성보호 및 산전, 산후 휴가 등을 요구하는 5월 31일까지 단체교섭을 해줄 것을 20개 학교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육청과 학교는 단체교섭에 과반 수 이상이 참석하지 않고, 교섭위원 선출을 하지 않는 등의 단체교섭 해태의 행태를 보여 단체교섭이 3차례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종일반강사지회는 6월30일 4번째 단체교섭을 앞두고 광주시교육청과 학교에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고 유치원종일반강사의 고용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오는 7월 1일까지 광주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하겠다고 밝혔다.

종일반강사지회 관계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에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한 학교에서 평균 5년정도를 근무한 유치원종일반강사는 근로기준법상 무기계약자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은 무기계약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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