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스마트폰, 해킹에서 도청까지 가능
[이용섭]스마트폰, 해킹에서 도청까지 가능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1.06.10 1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절실

스마트폰을 통해 도청이 가능하고, 저장된 개인정보의 유출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정부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지난 7일 이용섭 의원실과 MBC, 하우리(보안업체)가 공동으로 스마트폰 악성코드 감염으로 인한 정보 유출 과정을 시연했다. 그 결과 통화 도중 통화내역의 도청이 가능하고, 개인정보 (연락처, 사진, 문서, 위치정보(GPS) 유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화면 대기 상태에서  테이블에 놓인 스마트폰으로부터 주변 대화 내용의 도청 역시 가능했다. 이는 스마트폰으로 이메일 확인과 어플 다운시 사용자도 모르게 악성코드가 감염되어 개인 정보와 대화 내용 도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이메일 확인과 앱 다운시 사용자도 모르게 악성코드가 감염되어 사적 대화내용 도청과 개인정보 유출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던 악성코드가 점차 특정 대상을 노리는 타깃으로 변화하게 되면서 개인정보 유출과 대화내용 도청을 통해 얻은 정보를 사생활 침해나 범죄수단으로 악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국민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정부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면서 “사용자들은 실체가 불분명한 앱이나 이메일, 문자 메시지는 가급적 다운을 금지하고 백신을 이용해 수시로 감염여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