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대형마트 의혹 ‘갈수록 태산’
북구 대형마트 의혹 ‘갈수록 태산’
  • 정영대 기자
  • 승인 2010.11.0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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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 교통량 조사 등 심의보고서 허위·부실작성 의혹
전주연 의원, 재심수용 후 사업자·대책위 상호대조 필요

광주 북구 매곡동 대형마트 입점추진 과정이 점입가경이다. 연일 터져 나오는 의혹이 쌓이면서 ‘갈수록 태산’이다. 이번에는 ‘건축계획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보고서’(이하 심의보고서)의 허위·부실의혹이 제기됐다.

건축사업자 샹젤리제코리아(주)가 북구청에 제출한 용역보고서가 일부 허위로 작성되고 심의위원들이 부실하게 심의했다는 의혹이 불거져서다.

전주연 광주시의원(민주노동당·비례대표)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전문가에 의뢰해 심의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조사시점·유사사례 조사·교통량 조사 등이 부실하게 진행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의혹은 조사시점이다. 기술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유사시설 조사와 교통환경조사 사전조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건축사업자 샹젤리제코리아(주)와 용역대행기관인 (주)신촌종합건설이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지난해 12월이다. 하지만 유사시설조사는 그보다 빠른 4월과 11월 이뤄졌고 교통환경조사도 11월에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5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변경포함)할 때 이를 대행하는 자로 등록한 자에게 이를 대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 의원은 “심의보고서에는 계약일 이전에 일부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교통환경조사에는 조사주체도 명시되지 않아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조사 의뢰기관인 건축사업자와 용역대행기관의 대표전화가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나 조사결과의 신뢰성도 상처를 입었다.

유사사례라고 조사한 장소도 매곡동 입점부지와 비교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전 의원은 “홈플러스 동광주점과 이마트 상무점, 첨단 쇼핑센터 등 3곳은 매곡동 대형마트 입점 예정지처럼 주변에 학교가 바로 인접해 있지 않아 유사사례로는 부적절한 곳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교통량 조사도 허위작성 의혹을 비켜가지 못했다. 북구대형마트 입점저지 대책위원회와 KBS광주가 조사한 교통량조사와 심의보고서의 결과치 사이에 50%이상의 오차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북구대책위와 KBS광주는 앞선 지난달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고려중~북부서 4거리와 삼각동 주민센터~고려중 구간을 오가는 교통량을 각각 조사한 바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휴일교통량 조사의 경우 고려중~북부서 4거리에서 북구대책위·KBS 광주 공동조사결과와 지난 1월 제출된 용역보고서의 결과치가 64%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북부서↔고려중, 고려중↔삼각동 주민센터 양방향별 교통량도 북구대책위·KBS광주 조사결과 평균 58%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건축사업자가 제출한 용역조사 결과와 북구대책위·KBS 광주의 교통량 현황조사 결과에서 50%이상의 오차가 발생했다”며 “이 때문에 교통량 조사 심의결과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든다”고 밝혔다.

국토행양부 지침은 ‘교통량 현황조사 결과가 조사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30%이상 오차가 발생할 경우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판단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 의원 측은 조사일 기준 6개월 이내 규정은 정보공개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북구청이 심의보고서를 공개한 10월12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게 되면 1개월 이내의 조사결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1, 2차 재판과정에서 학교 측이 제기했던 학습권과 통학권 침해내용이 빠져 있고 심의보고서가 부실·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재심 청구가 수용돼야 한다”며 “교통량 조사 등 갖가지 의혹해소를 위해 조사자 명단 공개, 사업자와 대책위 조사 비디오에 대한 상호 대조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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