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옛 재단, 조선대 명칭 못 쓴다
조선대 옛 재단, 조선대 명칭 못 쓴다
  • 정영대 기자
  • 승인 2010.11.0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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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교 측 ‘명칭 등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수용
위반 1회당 현 재단에 1000만원 간접강제금 지급해야

조선대 옛 경영진들이 앞으로 조선대 기재가 포함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이 ‘조선대 명칭 사용 금지 판결’을 내려 위법발생 시 1회당 10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현 재단 측에 지급하도록 해서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0부(재판장 선재성)는 지난 1일 학교법인 조선대(이사장 강현옥)가 박철웅 전 총장의 부인 정애리시씨와 아들 박성섭씨를 상대로 낸 ‘명칭 등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와 혼동될 우려가 있는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설립재단, 조선대학교 설립재단, 조선대학 설립재단, 조선대 설립재단, 조선대라는 기재를 포함하는 모든 명칭의 사용이 금지된다. 또 옛 재단 측이 이를 어길 경우 1회당 1000만원을 현 재단 측에 지급토록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설립자라고 주장하는 박철웅의 재산상속인들이 마치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처럼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설립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현 학교법인의 인격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며 가처분결정과 간접강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현행법상 정규사립학교는 학교법인만 설치·경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사립학교와 설립자 또는 그 재산상속인과의 연속성을 단절시켜 사립학교가 사적지배 및 세습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립학교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교육의 자율성은 교육주체인 교직원, 학생, 학부모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해 학교설립 목적과 교육이념에 맞게 운영함으로써 실현되는 것”이라며 “설립자의 친인척이 학교법인의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조선대학교 대학자치운영협의회(대표의장 김수중·이하 대자협)는 2일 오후 성명을 발표해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대자협은 “옛 경영진이 경영권 찬탈을 위해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설립재단, 조선대 설립재단, 조선대 등 정체불명의 명칭을 사용해 정상화 과정에서부터 학교와 교직원에 대해 온갖 음해를 일삼아 왔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며 “이번 법원의 결정은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할만하다”고 평가했다.

또 “옛 재단이 현 이사진의 선임이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고 조선대 동창회 명칭 사용불가 판결을 받았으며 구성원에 대한 30여건의 고소·고발사건도 거의 기각이나 각하, 무혐의 처리됐다”며 “옛 경영진의 경영권 찬탈음모가 모두 물거품이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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